부동산을 유용하게 활용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부동산소유자인 위탁자가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면 수탁자는 신탁 목적에 따라 관리/ 개발/ 처분하여 얻은 수익을
수익자에게 환원하는 제도입니다.
금전을 수탁 받아 운용 후 수익을 배당 하는 금융기관의 금전신탁과 동일한 개념이지만,
신탁의 대상이 부동산이란 점에서 구별 됩니다.
classification
부동산을 유용하게 활용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부동산소유자인 위탁자가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면 수탁자는 신탁 목적에 따라 관리/ 개발/ 처분하여 얻은 수익을
수익자에게 환원하는 제도입니다.
금전을 수탁 받아 운용 후 수익을 배당 하는 금융기관의 금전신탁과 동일한 개념이지만,
신탁의 대상이 부동산이란 점에서 구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