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위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에 토지를 신탁하고 신탁회사는 인·허가 및 분양계약 등의 주체로서 분양계약 및 자금입출금 등의 관리업무만을 수행하되
위탁자 및 시공사가 자기 책임으로 사업비 조달, 인·허가 분양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신탁방식 입니다.
활성화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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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부동산 개발사업에 적용되던 대리사무 상품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대출기관 및 시공사의 Needs에 따라 신탁회사 에서 순수 토지신탁을 변형하여 개발하게된 신탁 상품임.
(대리사무: 위탁자가 시행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신탁회사는 분양관리, 자금관리등의 업무만 수행하는 상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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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가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보유함으로 인해 기존 부동산개발사업 진행상 노출되었던 리스크들이 상당부분 해소 되어 수분양자 보호 및 금융기관 대출의 부실화를 감소시키는 등 관리형토지신탁의 순기능적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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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토지신탁 상품에 비해 보수가 매우 저렴(순수 토지신탁 상품 대비 약20%~30%)하면서도 각종 리스크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 현재 주요 시공사는 대부분의 부동산개발 사업을 관리형토지신탁 구도로 진행하는 추세임.
관리형 토지신탁 구조
이용효과
신탁의 일반적 기능에 의한 효과
- 신탁설정 후 위탁자의 상속, 파산 등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개발사업의 안정성 확보
- 지주공동사업 시행시 사업진행의 안정성 확보, 사업정산 등 권리 관계의 명확화 및 투명성 확보
- 다수의 토지소유자의 권리조정을 요하는 공동개발사업시 수탁자의 공평하고 중립된 권리조정을 통한 원활한 사업진행 가능
사업주체명의 신탁회사 보유에 따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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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고방지
- 신탁회사 명의로 분양(임대)계약을 체결하므로 중복(이중)계약, 분양대금 유용등 분양사고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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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의한 권리침해 방지
- 사업부지 및 분양대금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방지
-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사전 방지하여 수분양자와 안전한 소유권이전 가능
유사 신탁상품과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