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st method maintenance project

신탁방식 정비사업

사업 대행자 방식과 사업 시행자 방식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조합창립총회 등 조합설립 절차가 필요 없이 신탁회사가 직접 사업 시행자가 되는 사업 시행자 방식과 조합을 대행하여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사업 대행자 방식으로 나뉩니다.

  • 사업 대행자 방식 : 조합이 설립 되었을 경우의 신탁방식
    • 조합원 과반수 이상 동의
    • 토지면적 1/3신탁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적용)
  • 사업 시행자 방식 : 조합이 설립 안되었을 경우의 신탁방식
    • 토지등소유자 75% 이상 동의
      [ 재건축 : 동별 1/2, 전체(소유자, 면적) 3/4 ]
      [ 재개발 : 면적 1/2, 전체(소유자) 3/4 ]
    • 토지등소유자 80% 이상 동의
      [ 가로주택 : 동별 1/2, 전체(소유자) 4/5, 전체(면적) 2/3 ]
    • 토지면적 1/3신탁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적용)

신탁방식 정비사업 구조

조합방식과 신탁방식 정비사업 비교

구분 조합방식 신탁방식 (대행자) 신탁방식 (시행자)
사업 시행자 조합 조합 조합
의사결정 / 운영기구 총회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
(이사회, 대의원회)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정비사업위원회)
사업기간 초기 사업비 조달 어려워
사업초기 추진동력 약화
→ 사업지연 가능성 높음
신탁사 초기 사업비 조달로
신속한 사업추진
→ 사업기간 단축
조합설립절차 생략 및 신탁사 초기
사업비 조달로 신속한 사업추진
→ 사업기간 단축 가능
공사비 절감여부 위탁자 또는 시공자 위탁자 또는 시공자 신탁회사
초기사업비 조달 시공사 신탁사 신탁사
감사 · 감독 주체 조합 내부 감사 • 감독 조합 내부 감사 · 감독 / 금융감독원 감독 금융감독원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