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대행자 방식과 사업 시행자 방식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조합창립총회 등 조합설립 절차가 필요 없이 신탁회사가 직접 사업 시행자가 되는 사업 시행자 방식과 조합을 대행하여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사업 대행자 방식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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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대행자 방식 : 조합이 설립 되었을 경우의 신탁방식
- 조합원 과반수 이상 동의
- 토지면적 1/3신탁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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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자 방식 : 조합이 설립 안되었을 경우의 신탁방식
- 토지등소유자 75% 이상 동의
[ 재건축 : 동별 1/2, 전체(소유자, 면적) 3/4 ]
[ 재개발 : 면적 1/2, 전체(소유자) 3/4 ] - 토지등소유자 80% 이상 동의
[ 가로주택 : 동별 1/2, 전체(소유자) 4/5, 전체(면적) 2/3 ] - 토지면적 1/3신탁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적용)
- 토지등소유자 75% 이상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