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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관리신탁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 건축물의 선분양시 사업시행자가 신탁회사와 신탁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사가 사업부지 소유권 및 분양대금을 보관 및 집행하도록 하여 피분양자(=수분양자)를 보호하는 상품입니다.
장점
사업부지 및 분양대금의 안전한 관리로 피분양자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중분양계약 방지 등 분양사고를 방지하여 사업안정성을 제고시킬 수 있습니다.
피분양자 권리보호장치 수단으로써 분양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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