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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신탁이란 무엇인가요?
A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회사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신탁등기), 신탁회사는 소유자의 의견과 신탁회사의 자금과 전문지식을 결합하여 신탁재산을 효과적으로 개발, 관리, 처분 등을 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신탁은 명의신탁과는 다르며, 부동산신탁회사를 이용한 부동산신탁은 신탁법 및 신탁업법에 의한 부동산신탁으로서 신탁목적(개발, 관리, 담보, 처분)에 따라 부동산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합법적인 보장을 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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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신탁회사를 이용할 때의 이점은 무엇인가요?
A
① 신뢰성(안정성)
부동산 신탁회사는 신탁업 법에 근거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부동산신탁전업 금융회사로서 모든 업무가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므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이 배제될 뿐만 아니라 신탁회사의 고유 재산과는 별도로 독립하여 회계처리, 관리 및 운용되므로 안전성이 보장됩니다.
② 경제성(수익성)
부동산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이용 방안에 따라 개발·관리·처분(분양·임대)함으로서 최대한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여 고객에게 높은 수익을 제공합니다.
③ 편의성(사무처리 대행)
부동산신탁회사는 각종 부동산 개발, 건축, 분양, 법률, 세무, 금융, 행정 등 복잡하고 번거로운 부동산관련 사무 처리를 대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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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탁할 때 세금은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세금
신탁은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으로 지방세법에 의거하여 취즉세는 없고, 등록세만 실무적으로 약 3,600원 입니다.
주의
신탁을 하였다고 부동산보유에 따른 재산세, 종합 토지세 등이 명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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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신탁사는 토지소유자에게 어떤 업무를 해 주나요?
A
신탁사마다 취급하는 상품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부동산개발, 관리, 투자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개발신탁, 관리신탁, 담보신탁 뿐만 아니라 부동산투자신탁(REITs), 자산유동화증권(ABS), 부동산컨설팅, 대리사무업무 (개발, 매입, 매각, 자금관리) 등을 취급하는 종합부동산 개발, 금융, 컨설팅 전문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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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탁등기란 무엇인가요?
A
부동산등기부상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련된 사항을 표시하게 되는데 부동산신탁을 하였다고 하여 등기부상 표제부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소유권관계를 표시하는 "갑 구"에는 등기목적은 소유권이전으로, 등기원인은 신탁으로,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는 신탁회사가 표시되며, 신탁계약서가 '신탁원부 몇 호' 라고 표시됩니다.
이러한 신탁원부는 신탁계약의 이해돤계자들이 관할등기소에서 열람 및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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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탁보수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A
신탁목적에 따라 신탁재산가액의 결정방식도 달라질 수 있으며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계약신탁사와 조정이 가능합니다.
신탁보수를 결정하는 신탁재산가액의 일반적인 기준
개발신탁
개발보수 : 총 건축비의 약 3% ~ 5% 내외
분양보수 : 분양가격의 약 2% ~ 3% 내외
갑종관리신탁
연가 총수익의 1% ~ 6%, 또는
주택재산가격의 0.1% ~ 0.6%(연간)
을종관리신탁
토지 : 공지시가
건물 : 기준시가
위 가액의 약 0.1% ~ 0.3% 내외(연간)
처분신탁
처분가액의 0.4% ~1.6%, 또는
처분이익의 0.4% ~ 1.6%
담보신탁
수익증권서 발급금액의 55/10,00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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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탁업무의 일반적인 절차 및 구비서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기초서류
- 관리/처분신탁 : 기본서류
- 담보신탁 : 기본서류 + 위탁자의 재무제표 + 부채증명원 + (감정평가서)
- 개발대리 : 기본서류 + 토지이용(도시)계획 확인원 + 지적도 + 사업계획서 + 수지분석자료
[기본서류]
1. 부동산 등기부등본(토지,건물)
2. 토지(임야)대장
3. 건축물관리대장
4. 공시지가확인원
5. 주민(법인)등록등본
6. 인감증명서
7. 부동산신탁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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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담보신탁과 저당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저당제도와 담보신탁제도 비교표
항목/제도비교 |
저당제도 |
담보신탁제도 |
담보설정방식 |
(근)저당권설정 |
신탁설정(신탁등기) |
담보물 관리 |
채권기관에서 관리 |
신탁회사가직접관리(부동산가격 변동사항, 임대차 등 변동여부 정기적 점검) |
담보물건의 담보가치 파악 |
채권기관에서 파악 |
신탁회사에서 파악 |
소요경비 (등록세, 교육세, 채권매입비 등) |
- 등록세 및 교육세 : 채권최고액의 0.24%
- 채권 : 채권최고액의 1% |
- 등록세 및 교육세 및 채권매입 면제
- 신탁보수 : 수익권리금의 0.55% |
채권실행방법 |
법원경매 |
신탁회사 직접공매 |
채권실행절차 및 소요기간 |
번잡, 장기간 소요 |
간편, 단시일내 정리 |
환가가액 |
저가처분
- 폐쇄시장에서 경매
- 매각활동 전무 |
상대적 고가처분
- 일반공개시장에서 공매
- 적극적 매각촉진 활동 |
물상대위권행사 |
사전 압류 필요 |
압류 불필요 |
신규임대차· 후순위권리설정 |
배제불가 |
배제가능
- 담보가치 유지에 유리 |
파산재단 구성여부 |
동 재산에 속함 |
동 재산에 속하지 않음
- 채권회수에 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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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주 부도시에 환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① 대출기관에서 채무이행 최고 후 신탁회사에 환가요청
② 공매가격 결정
③ 신탁회사가 공개경쟁 입찰방식 등으로 공개시장에서 매매(공매)
④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환가대금 교부
⑤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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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리형토지신탁의 건축주(사업주체)는 누가 되는지요?
A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서 분양계약 및 자금입출금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