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매하고자 하는 신탁부동산(개별매각 조건)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334 스카이센트럴 지하1층 비101 [개별매각]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334 스카이센트럴 지상2층 [일괄매각] 201호, 201-2호, 202호, 203호, 203-2호, 204호, 205호, 205-2호, 206-2호, 207호, 207-2호, 208호, 209호, 210호, 211호, 212호, 213호, 214호 (이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요망) |
▩ 2. 공매일시 및 차수별 공매금액 (단위 : 원, VAT별도)
※ 1.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공매일 이전에 본 공매가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유찰될 경우 차회차 공매예정가격은 전회차 대비 10%범위 내에서 차감됩니다.(십만단위 미만 절사)
▩ 3. 공매 공통사항
1) 공매장소 : 온비드 홈페이지
2) 명도책임 :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도 및 명도 책임은 매수자 부담
3) 낙찰자 선정
- 입찰의 성립 : 일반경쟁입찰로서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
- 개찰 : 입찰 종료 후 온비드에서 개찰합니다.
- 낙찰자 결정 : 최저 공매가격이상 응찰자중 최고가격 응찰자에게 낙찰합니다. 다만, 동일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가격 입찰자간 재입찰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4) 입찰방법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온비드에 회원가입 및 실명확인을 위한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입찰기간 내에 온비드를 통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온비드의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이 연기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 입찰기간 내에 온비드에 입찰서를 제출하고 입찰가격의 10%이상을 지정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유효합니다.
- 입찰결과 유찰자의 입찰보증금과 입찰 후 개찰일시 전 공매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자의 입찰 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지정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이 됩니다.
6) 제세공과금
- 소유권의 이전과 관계없이 잔금납부예정일 이후에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발생하는 당해세(준조세 포함), 공과금 등의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단, 매도자를 납세자로 하여 부과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당해세는 매도자가 부담합니다.
- 계약 체결 전·후의 발생여부를 불문하고 매매목적물에 대한 미납관리비 등의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7)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 낙찰자는 당사가 정한 계약서에 의하여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시 입찰보증금을 전액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매도자에게 귀속합니다.
- 대금납부
구 분 | 금 액 | 비 고 |
계약금 | 낙찰가의 10% | 계약일(입찰보증금으로 대체) |
잔 금 | 낙찰가의 90%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8) 소유권 이전
- 입찰일 기준으로 공매물건의 유치권 등 제한권리는 매수자 책임으로 정리하되, 입찰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까지 추가적인 제3자의 권리침해로 인하여 소유권이전이 불가 시에는 매도자 책임으로 정리합니다. 이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고, 매도자는 낙찰자가 기 납부한 대금을 이자 없이 원금만 반환하며 이 경우 낙찰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과 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매수자는 공매물건의 현상 그대로를 인수하며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정리는 매수자 책임으로 합니다.
- 공매목적물로 표시되지 않은 물건(건물, 공작물 및 동산 등 일체)과 제3자가 시설한 물건 또는 변경사항 등이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명도, 철거, 수거, 인도 책임 및 비용부담은 매수자가 합니다.
- 소유권이전서류는 잔금 납부 시점 이전에 본 공매대상 부동산의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관리비 완납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교부됩니다.
9) 입찰제한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자의 공매참가, 최고가격 입찰자의 결정 또는 매수 대급납부를 방해한 사실이 있는 자
② 공매에 있어 부당하게 가격을 하락시킬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이 있는 자
③ 허위명의로 매수를 신청한 자 ④ 공매집행자의 직무행위를 방해한 자
⑤ 채무자 등 민사집행규칙 제59조에 의한 매수금지자, 예금자보호법 제 21조의2에 의한 부실관련자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자. 단, 채무자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법
원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회사 직원이나 기타 입찰참가가 부적합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자
10) 기타사항
- 공매목적물의 소유 및 이용에 따른 각종 인.허가와 처리사항은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합니다.
- 공매목적물의 안전, 유지관리, 관련법령, 이용상 필요한 시설은 매수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 매매목적물의 공부 및 지적부상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또는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입찰자 책임하에 공부의 열람, 현지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찰자는 공매공고, 기타사항,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매매계약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당사 비치된 공매열람서류 포함)
- 매수자는 거래계약 체결후 잔금납부일 전까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당해 토지 및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구청장·군수에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하며, 신고서 사본을 신탁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매집행은 당사 사정이나 우선수익자의 요청으로 공매 당일 취소될 수 있으니 응찰자는 사전 당사에 입찰실시 여부를 확인한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입찰 취소 공고는 하지 않습니다.
※ 각 차수별 공매가 유찰된 경우에는 다음 공매차수 공매실시 전까지 전회차 공매조건 이상으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TEL) (02)3490-5972 / FAX) (02)3490-37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년 04월 12일
[※ 붙임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