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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 율곡동 781 메타폴리스 409호
공매공고(안)_김천 율곡동.hwp
▩ 1. 공매하고자 하는 신탁부동산

경북 김천시 율곡동 781 메타폴리스 409

신탁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김천시 율곡동 781 메타폴리스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4 - 409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440982.16

토지의 표시 김천시 율곡동 781 5199.5

대지권의 표시 종류 : 소유권

비율 : 5199.5 분의 37.47


▩ 2. 차수별 공매일시 및 공매금액 : 별지 참고

▩ 3. 공매 공통사항
 1) 공매장소 :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 한국자산관리공사 인터넷자산처분시스템)
 2) 명도책임 :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도 및 명도 책임은 매수자 부담
 3) 낙찰자 선정
  - 입찰의 성립 : 일반경쟁입찰로서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
  - 개찰 : 입찰 종료 후 온비드에서 개찰합니다.
  - 낙찰자 결정 : 최저공매가격이상 응찰자중 최고가격 응찰자에게 낙찰합니다. 
    다만,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이 동일금액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 제한 대상자
  ① 환가처분을 방해한 사실이 있는 자
  ②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있는 자
  ③ 허위명의로 매수를 신청한 자
  ④ 공매집행자의 직무행위를 방해한 자
  ⑤ 채무자 등 민사집행규칙 59조에 의한 매수금지자, 예금자보호법상 부실관련자 등
  ⑥ 회사 직원, 기타 입찰참가가 부적당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자
  4) 입찰방법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온비드에 회원가입 및 실명확인을 위한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입찰기간 내에 온비드를 통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온비드의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이 연기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 입찰기간 내에 온비드에 입찰서를 제출하고 입찰가격의 10%이상을 지정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유효합니다.
  - 입찰결과 유찰자의 입찰보증금과 입찰 후 개찰일시 전 공매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지정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이 됩니다. 
 6) 제세공과금 : 공매목적물에 대한 각종 부담금, 제세공과금, 미납관리비 등 일체의 비용은 계약체결 전.후의 발생여부를 불문하고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단, 매도자를 납세자로 하여 부과된 재산세 등 당해세는 매도자가 부담합니다.
 7)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 낙찰자는 당사에서 정한 계약서를 사용하여 낙찰일로부터 3영업일 안에 매매계약을 체결(계약자 변경 불가함)하여야 합니다.
  - 계약시 입찰보증금을 전액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사 귀속으로 합니다.
  - 유찰된 공매참가자의 계약보증금은 입찰마감시간 이후 낙찰자 선정 후에 반환하며, 공매참가자에게 반환하지 못한 입찰보증금은 입찰자 명의의 계좌로 3영업일 안에 입금처리 합니다.
  - 대금납부

구 분

금 액

납 부 일

계 약 금

낙찰가의 10%

계약일(입찰보증금으로 대체)

잔 금

낙찰가의 90%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내

 8) 소유권 이전
  - 입찰일 기준으로 공매물건의 제한권리는 매수자 책임으로 정리하되, 입찰일로부터 잔금납부약정일까지 추가적인 제3자의 권리침해로 인하여 소유권이전이 불가 시에는 매도자 책임으로 정리합니다. 단, 잔금납부약정일까지 매도자가 정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매도자는 낙찰자가 기납부한 대금을 이자없이 원금만 반환하며 이 경우 낙찰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못합니다.
  -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과 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매수자는 공매물건의 현상 그대로(임대보증금 및 근저당권, 전세권 등의 제한물건 일체)를 인수하며, 기존 이해관계자들(임차인, 전입자 등)의 정리는 매수자 책임으로 합니다.
  - 공매목적물로 표시되지 않은 물건(건물, 공작물 및 동산 등 일체)과 미등기건축물, 제3자가 시설한 물건 또는 변경사항 등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 명도, 철거, 수거, 인도 책임 및 비용부담은 매수자가 합니다.  
 9) 기타사항
  - 공매목적물의 소유 및 이용에 따른 각종 인?허가와 처리사항은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합니다. 
  - 공매목적물의 안전, 유지관리, 관련법령, 이용상 필요한 시설은 매수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 매매목적물의 공부 및 지적부상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또는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입찰자 책임 하에 공부의 열람, 현지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매목적물의 명도(임대차 및 거주자 등 제권리관계), 제한물권 등(근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가처분, 불법점유 등) 일체의 법률적, 사실적 제한사항 및 권리관계는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매각부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등(관리비 및 공과금 등포함)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매수자는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구청장·군수에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각 차수별 공매가 유찰된 경우에는 다음 공매차수 공매실시 전까지 전회차 공매조건 이상으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02-3490-5820   FAX : 02-3490-3791

2022년   월   일


[※ 별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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