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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및 공매물건

  • 전체
  • 진행중
  • 수의계약가능
  • 계약진행
  • 취소
  • 중지
  • 매각완료
  • 종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645 수성데시앙리버뷰 공동주택4개호, 근린생활시설8개호 개별매각
중동 공매공고(안).hwp
▩ 1. 공매하고자 하는 신탁부동산(공매목적물)
 가.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645 수성데시앙리버뷰 공동주택 4개호
    (101동 102호, 101동 302호, 103동 204호, 104동 1005호)
 나.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645 수성데시앙리버뷰 근린생활시설 8개호
    {301(근린생활시설-1)동 101호, 102호, 103호, 104호, 302(근린생활시설-2)동 202호, 203호, 204호, 205호}

▩ 2. 공매일시, 차수별 공매금액 (단위 : 원, VAT 별도)

구분

1

2

3

4

5

2024.04.15.

10:00~12:00

2024.04.15

14:00~16:00

2024.04.17

10:00~12:00

2024.04.17

14:00~16:00

2024.04.19.

10:00~12:00

공동주택

101-102

1,041,300,000

989,300,000

939,900,000

893,000,000

848,400,000

101-302

1,086,800,000

1,032,500,000

980,900,000

931,900,000

885,400,000

103-204

1,041,300,000

989,300,000

939,900,000

893,000,000

848,400,000

104-1005

793,000,000

753,400,000

715,800,000

680,100,000

646,100,000

근린

생활

시설

301-101

2,080,000,000

1,872,000,000

1,684,800,000

1,516,400,000

1,364,800,000

301-102

1,365,000,000

1,228,500,000

1,105,700,000

995,200,000

895,700,000

301-103

725,400,000

652,900,000

587,700,000

529,000,000

476,100,000

301-104

708,500,000

637,700,000

574,000,000

516,600,000

465,000,000

302-202

689,000,000

620,100,000

558,100,000

502,300,000

452,100,000

302-203

1,160,900,000

1,044,900,000

940,500,000

846,500,000

761,900,000

302-204

1,443,000,000

1,298,700,000

1,168,900,000

1,052,100,000

946,900,000

302-205

906,100,000

815,500,000

734,000,000

660,600,000

594,600,000

구분

6

7

8

9

10

2024.04.19.

14:00~16:00

2024.04.23.

10:00~12:00

2024.04.23.

14:00~16:00

2024.04.25.

10:00~12:00

2024.04.25.

14:00~16:00

공동

주택

101-102

823,000,000

798,400,000

774,500,000

-

-

101-302

858,900,000

833,200,000

808,300,000

-

-

103-204

823,000,000

798,400,000

774,500,000

-

-

104-1005

626,800,000

608,000,000

589,800,000

-

-

근린

생활

시설

301-101

1,228,400,000

1,105,600,000

995,100,000

895,600,000

806,100,000

301-102

806,200,000

725,600,000

653,100,000

587,800,000

529,100,000

301-103

428,500,000

385,700,000

347,200,000

312,500,000

281,300,000

301-104

418,500,000

376,700,000

339,100,000

305,200,000

274,700,000

302-202

406,900,000

366,300,000

329,700,000

296,800,000

267,200,000

302-203

685,800,000

617,300,000

555,600,000

500,100,000

450,100,000

302-204

852,300,000

767,100,000

690,400,000

621,400,000

559,300,000

302-205

535,200,000

481,700,000

433,600,000

390,300,000

351,300,000

 ※ 상기 공매목적물 공동주택 4개호 및 근린생활시설 8개호 각각 개별매각 조건
 ※ 공매절차는 별도 취소공고 없이 우선수익자의 요청으로 중지될 수 있습니다.

▩ 3. 공매 공통사항
1) 공매장소 : 온비드
2) 명도책임 : 공매목적물에 대한 인도 및 명도 책임은 매수자 부담입니다.
3) 낙찰자 선정
- 입찰의 성립 : 일반경쟁입찰로써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
- 개 찰 : 입찰 종료 후 입찰 장소에서 개찰합니다.
- 낙찰자 결정: 최저공매가격이상 입찰자중 최고가격 입찰자에게 낙찰합니다. 다만,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들만을 상대로 최고가격입찰금액을 최저공매가격으로 즉석에서 재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입찰참가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 입찰을 하고자 하는 자의 공매참가, 최고가격 입찰자의 결정 또는 매수인의 매수 대금납부를 방해한 사실이 있는 자.
- 공매에 있어 부당하게 가격을 하락시킬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이 있는 자
- 허위 명의로 매수 신청한 사실이 있는 자
- 공매집행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 채무자 등 민사집행규칙 제59조에 의한 매수금지자,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에 의한 부실관련자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자. 단 채무자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법원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수탁회사 직원이나 위탁자(단, 수탁회사가 달리 판단하는 경우 제외), 기타 입찰참가가 부적당하다고 수탁회사가 판단하는 자.
5) 입찰서류
-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인감 및 인감증명서(법인은 사용인감계 포함) 1부.
- 입찰서(소정양식) 1부.
(※대리인 입찰참가 시에는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
6) 입찰보증금 
- 입찰기간 내에 당사에 입찰서를 제출하고 입찰가격의 10%이상을 현금 또한 금융기관 자기앞수표를 입찰서와 동봉하여 납부합니다. (자기앞수표 추심료 별도)
- 입찰결과 유찰자의 입찰보증금과 입찰 후 개찰일시 전 공매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정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이 됩니다.
7) 제세공과금
 - 잔금납부일 이전에 공매목적물에 부과(예정)된 제세금(관리비 및 공과금 제외), 준조세(부담금)는 매도자가 부담하며, 그 외의 (체납된) 관리비, 공과금, 준조세(부담금) 및 잔금납부일 이후 부과(예정)된 제세금 등 일체는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8)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낙찰자는 당사가 정한 계약서에 의하여 낙찰일 익영업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입찰보증금을 전액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 대금납부(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완납)

구분

금 액

납부일

계 약 금

낙찰가의 10%

계약일(입찰보증금으로 대체)

잔금

낙찰가의 90%

계약체결일로부터 30 이내

9) 소유권 이전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까지 공매물건의 제한권리는 매수자 책임으로 정리합니다. 단, 입찰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까지 등기부상 소유권에 대한 추가적인 제3자의 권리 침해로 인하여 소유권이전 불가 시는 매도자 책임으로 정리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까지 매도자가 정리하지 못할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며, 매도자는 낙찰자가 기납부한 대금을 이자 없이 원금만 반환하고, 매수자는 이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매매계약체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과 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매수자는 잔금납부일을 기준으로 하여, 공매대상물건의 현상 그대로(임대차계약 및 근저당권, 전세권, 유치권 등의 제한물건 일체)를 인수하며, 기존 이해관계자들(임차인, 점유자 등)의 정리는 매수자(낙찰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매수자(낙찰자)는 이를 이유로 매도자에게 이의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매도자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별도의 건물수선 및 하자보수 등 부동산관련 하자 및 매도담보책임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 매매목적물의 명도(임대차 및 점유자, 거주자 등) 뿐만 아니라 매매목적물로 표시되지 않은 물건(시설물, 구조물, 기계, 장치, 동산 등 일체)과 제3자가 시설한 물건 또는 변경사항 등이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명도, 철거, 수거, 인도 책임 및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까지 공매부동산에 대한 제한물권(유치권, 가처분, 가압류, 근저당, 전세권(임대차 포함), 지상권, 압류, 불법(무단)점유 등)의 말소 등 모든 법률적. 사실적 제한사항 및 권리관계의 말소는 매수자(낙찰자)가 인지하고 매수자(낙찰자) 부담으로 처리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지 관련 제한사항은 입찰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입찰 당일 입찰장에는 입찰서류 및 입찰보증금을 지참한 입찰 희망자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 매매목적물의 소유 및 이용에 따른 각종 인?허가와 처리사항은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합니다. 
- 매매목적물의 안전, 유지관리, 관련법령, 이용 상 필요한 시설은 매수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 매매목적물의 공부 및 지적부상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또는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입찰자 책임 하에 공부의 열람, 현지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찰자는 공매공고, 기타사항,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매매계약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당사 비치된 공매열람서류 포함)
-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 매매계약서 검인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여야 하며, 신고 등 행정절차의 누락에 따른 과태료 등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수자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당해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구청장·군수에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본 공매집행은 당사 사정이나 우선수익자의 요청으로 공매 당일 취소될 수 있으니, 응찰자는 사전 당사에 입찰 실시 여부를 문의하여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입찰 취소 공고는 하지 않습니다.
-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의 부실관련자가 낙찰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낙찰은 취소하고 입찰보증금(매매계약 체결 시 계약금)은 매도자에게 귀속되며, 소유권이전 이후 발생한 자산운용수익 및 제3자 양도 시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매도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낙찰자는 매매계약 체결 시 “입찰참가자격 확인 및 이행각서”를 인감 날인하여 매도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각 차수별 공매가 유찰된 경우에는 다음 공매차수 공매실시 전까지 전회차 공매조건 이상으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02-3490-5932 FAX : 02-3490-3798, Homepage : www.shinhantrust.kr

2024년 4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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