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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공매공고안_장승포.hwp
▩ 1. 공매하고자 하는 신탁부동산

[1]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307-1 368

[2]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307-9 519

[3]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307-10 206

[4]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368-13 455

[5]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368-14 643

[6]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371 582

[7]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383-3 주유소용지 547

[8]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383-3 주유소용지 [도로명주소]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로 70

철근콘크리트 및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 3층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86.69, 276.25, 369.74

공부상 면적 외 증축면적 존재(자세한 내용은 감정평가서 참조)

[9]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383-5 주유소용지 170

[10]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383-5 [도로명주소]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로 70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제1,2종 근린생활시설 1102.53, 231.57

[11]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388-2 3

[12]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388-8 76

[13]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389-2 7

[14]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389-3 176

[15]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389-4 16

[16]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389-5 49

[17]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392 216

[18]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392-3 194

[19]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392-4 213

[20]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392-5 10

[21]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392-6 112

[22]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392-7 1

[23]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392-8 18

[24]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392-9 225

[25]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392-10 347

※ 상기 공매목적물은 일괄매각 조건임.
※ 공매목적물로 표시되지 않은 물건(건물, 공작물 및 동산 등 일체)과 제3자가 시설한 물건 또는 변경사항 등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 명도, 철거, 수거, 인도 책임 및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2. 공매일시 및 차수별 공매금액(단위 : 원)

구분

일시

공매(입찰)금액

토지

건물

VAT

합계

1

2023-12-21

10:00

~

18:00

15,308,580,000

456,090,000

45,609,000

15,810,279,000

2

2023-12-26

13,930,810,000

415,050,000

41,505,000

14,387,365,000

3

2023-12-28

12,677,040,000

377,700,000

37,770,000

13,092,510,000

4

2024-01-02

11,536,110,000

343,710,000

34,371,000

11,914,191,000

5

2024-01-04

10,497,870,000

312,780,000

31,278,000

10,841,928,000

6

2024-01-08

9,553,070,000

284,630,000

28,463,000

9,866,163,000

※ 공매절차는 별도 취소공고 없이 우선수익자의 요청으로 중지될 수 있습니다.

▩ 3. 공매 공통사항
1) 공매장소 :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 한국자산관리공사 인터넷자산처분시스템)
2) 명도책임 : 공매목적물에 대한 인도 및 명도 책임은 매수자 부담입니다.
3) 공매방법
- 입찰자 경합시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의 성립 : 공개경쟁입찰로서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단독입찰도 가능).
- 개찰 : 입찰 종료 익영업일 이후 온비드에서 개찰합니다.
- 낙찰자 결정 : 해당회차의 최저공매금액 이상 응찰자 중 최고가격 응찰자에게 낙찰합니다. 다만, 동일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별도 소정의 절차(온비드 낙찰방법 등)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 제한 대상자

환가처분을 방해한 사실이 있는자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있는자

허위명의로 매수를 신청한 자

공매집행자의 직무행위를 방해한 자

채무자 등 민사집행규칙 59조에 의한 매수금지자, 예금자보호법상 부실관련자 등

회사 직원, 기타 입찰참가가 부적당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자

4) 입찰방법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온비드에 회원가입 및 실명확인을 위한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하며, 온비드 이용방법 및 인터넷 입찰 참가자 준수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입찰기간 내에 온비드를 통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온비드의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이 연기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 입찰기간 내에 온비드에 입찰서를 제출하고 입찰가격의 10% 이상을 지정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유효합니다.
- [입찰결과에 따른 유찰자의 입찰보증금(낙찰자 선정 후 반환)] 및 [입찰 후 개찰일시 전 공매 취소사유 발생에 따른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지정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반환방법 및 시기는 온비드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됨).
-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이 됩니다.
6) 입찰(낙찰)의 무효 및 취소
- 공고일 이후 입찰(낙찰) 종료 시까지 공매목적물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입찰(낙찰)을 무효 처리합니다. 취소되는 경우에는 이자나 위약금 없이 납입한 원금만 반환되며, 낙찰이 취소되더라도 낙찰자는 매도자(신탁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고,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 진행 시 각종 사유로 인하여 입찰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을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7)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 낙찰자는 당사가 정한 계약서로 낙찰일로부터 오(5)영업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계약자 변경 불가)하여야 합니다.
- 계약시 입찰보증금을 전액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매도자에 귀속됩니다.
- 대금납부(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완납)

구 분

금 액

납 부 일

계 약 금

낙찰가의 10%

계약일(입찰보증금으로 대체)

잔 금

낙찰가의 90%

계약체결일로부터 60 이내

8) 제세공과금
- 잔금납부일 이전에 공매목적물에 부과(예정)된 제세금(관리비 및 공과금 제외), 준조세(각종 부담금 등)는 매도자가 부담하며, 그 외의 (체납된) 관리비, 공과금, 준조세(부담금) 및 잔금납부일 이후 부과(예정)된 제세금 등 일체는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단, 매도자는 제세공과금 체납에 따라 경료된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압류등기의 말소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매도자는 매수자의 잔금납부시까지 상기 제세공과금 납부 등 이행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을 매수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매수자의 미납 등으로 인하여 문제 발생시 해당 손해 일체(등기서류교부 지연 등)는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9) 소유권 이전
- 입찰일 기준으로 공매물건의 제한권리는 매수자 책임으로 정리하되, 입찰일로부터 잔금납부약정일까지 추가적인 제3자의 권리침해로 인하여 소유권이전이 불가할 시에는 매도자 책임으로 정리합니다. 단, 잔금납부약정일까지 매도자가 정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매도자는 낙찰자가 기납부한 대금을 이자없이 원금만 반환하며 이 경우 낙찰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공매목적물의 명도(임대차 및 거주자 등 제권리관계), 제한물권 등(유치권, 가압류, 가처분 등), 미납관리비 및 각종부담금 납부 등 일체의 법률적, 사실적 제한사항 및 권리관계의 말소는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매매(공매)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과 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매수자는 공매목적물의 현상 그대로(임대보증금 및 근저당권, 전세권 등의 제한물권 일체)를 인수하며, 기존 이해관계자(임차인, 전입자 등)들의 정리는 매수자 책임으로 합니다.
- 공매목적물로 표시되지 않은 물건(건물, 공작물 및 동산 등 일체)과 미등기건축물, 제3자가 시설한 물건 또는 변경사항 등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 명도, 철거, 수거, 인도 책임 및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10) 유의사항
- 본 공매목적물에 대하여 (공매목적물에 대하여 체결된 신탁계약의) 위탁자 명의로 승인된 건축허가가 존재하며, 해당 건축허가는 본 공매의 목적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오니, 입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이를 숙지하고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 응찰자는 공매공고,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매매계약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이전에 완전히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 매수자는 입찰일 기준으로 공매목적물에 대한 제한권리(건축허가, 가처분, 가압류, 소송, 유치권, 점유권, 임대차 및 기타)에 대해 직접 현지답사 및 공부의 열람 등으로 확인하고 인지한 상태에서 공매 대상 부동산의 현상 그대로를 인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공매 부동산의 사용·수익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현재 공매목적물에 당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거주 중인 임차인 또는 무단점유자 등이 있을 경우, 그들에 대한 현황조사 및 무단점유자 등에 대한 명도 문제는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며, 매수자는 이에 대해 매도인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매목적물의 공부 및 지목 상의 하자와 공법 상 각종 현황과 규제사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말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응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제반사항을 파악한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 공매공고 내용과 공매목적물의 공부 내용이 상이한 경우 공부 내용이 우선하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공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 중지,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이에 대한 별도 공고는 하지 않으므로, 입찰자는 사전에 입찰 실시 여부를 확인한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 공매목적물의 명도 및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체납관리비, 조세, 공과금 등)은 응찰자가 미리 직접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해당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며 매도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매도자는 공매목적물에 관한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응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파악하여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① 공매목적물의 현황과 공부상 수량의 차이 및 물적 하자, 법률상 위반사항(위반건축물 등)
        ② 법률상 원인무효로 인한 권리상실 내지 권리제한
        ③ 행정상(환지, 징발, 개발제한, 기타 모든 도시계획) 권리제한
        ④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써 받는 권리의 제한
        ⑤ 등기부상 목록과 현황과의 상이
        ⑥ 천재지변 또는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
        ⑦ 민법 제569조 내지 581조에 정한 매도자의 담보책임 
- 낙찰자로 선정된 매수인은 토지거래허가, 매매계약서 검인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 제반행정절차를 거쳐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하여야 하며, 신고 등 행정절차의 누락에 따른 과태료는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 매수자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의 부실관련자(이하 부실관련자)에 해당되어 공매목적물의 우선수익자가 잔금완납 전에 매매계약(낙찰 또는 수의계약 등) 취소 또는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매매계약(낙찰)은 취소 또는 해제되며 기 납부한 계약금(입찰보증금)은 당사 신탁재산으로 귀속됩니다.
- 공매목적물에 관한 등기 이전이나 처분에 법률상 장애를 줄 수 있는 처분금지가처분, 소송 등이 발생할 경우 공매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 공매목적물의 명도(임대차 포함) 및 건물 또는 점포의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록 등의 기타 인?허가와 이에 따른 시설보완 등은 매수자 책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공매목적물과 관련하여 매도자가 알지 못하였던 사유로 인하여 매수자에게 사실상,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그 불이익은 매수자에게 귀속되며 매도자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공매목적물의 소유 및 이용에 따른 각종 인·허가와 처리사항은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합니다.
- 공매목적물의 안전, 유지관리, 관련법령, 이용상 필요한 시설은 매수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수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의거 당해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동산 실제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그 외 타 법령 · 조치 등에서 별도로 정하거나 해당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매수자의 책임으로 사전 조치하여야 함). 매도자는 매수자의 요청에 따라 당사자로서 이에 협조하며, 신고지연 등에 따른 손해[매도자 손해 포함]는 매수자가 일체 부담하여야 합니다.

※ 각 차수별 공매가 유찰된 경우에는 다음 공매차수 공매실시 전까지 전회차 공매조건 이상으로 당사에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 세부사항 문의처 : TEL) 02-3490-5887

2023년  12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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