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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및 공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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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중
  • 수의계약가능
  • 계약진행
  • 취소
  • 중지
  • 매각완료
  • 종결
대전 중구 문화동 1-31 하우스토리2차
공매공고(안)-대전 문화동(안)_231011(초안).hwp
▩ 1. 공매하고자 하는 신탁부동산 : 소재지 : 대전 중구 문화동 1-31 하우스토리2차 [도로명주소 : 계룡로 922]

▩ 2. 공매회차별 일시 및 금액   (단위 : 천원, VAT별도)

차수

공 매 일 시

공매금액

 

입찰시작

입찰마감

상가 110

상가 111

상가 114

상가 120

토지

건물

합계

토지

건물

합계

토지

건물

합계

토지

건물

합계

1

2023.10.26.()

10:00

16:00

151,000

453,000

604,000

71,000

213,000

284,000

183,000

549,000

732,000

247,250

741,750

989,000

2

2023.11.02.()

10:00

16:00

135,900

407,700

543,600

63,900

191,700

255,600

164,700

494,100

658,800

222,525

667,575

890,100

3

2023.11.09.()

10:00

16:00

122,310

366,930

489,240

57,510

172,530

230,040

148,230

444,690

592,920

200,273

600,818

801,090

4

2023.11.16.()

10:00

16:00

110,079

330,237

440,316

51,759

155,277

207,036

133,407

400,221

533,628

180,245

540,736

720,981

5

2023.11.23.()

10:00

16:00

99,071

297,213

396,284

46,583

139,749

186,332

120,066

360,198

480,264

162,220

486,662

648,882

6

2023.11.30.()

10:00

16:00

90,600

271,800

362,400

42,600

127,800

170,400

109,800

329,400

439,200

148,350

445,050

593,400

7

2023.12.07.()

10:00

16:00

81,540

244,620

326,160

38,340

115,020

153,360

98,820

296,460

395,280

133,515

400,545

534,060

8

2023.12.14.()

10:00

16:00

75,500

226,500

302,000

35,500

106,500

142,000

91,500

274,500

366,000

123,625

370,875

494,500 


▩ 3. 공매 공통사항
 1) 공매장소 : 온비드 인터넷홈페이지(www.onbid.or.kr, 한국자산관리공사 인터넷자산처분시스템)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입찰의 성립 : 일반경쟁입찰로써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단독입찰도 가능)
  - 개찰 : 각 회차별 입찰기간 종료 다음일에 온비드에서 개찰합니다.
  - 낙찰자 결정 : 최저공매가격이상 응찰자중 최고가격 응찰자에게 낙찰합니다. 단,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수의계약 : 각 차수별 공매가 유찰된 경우, 다음 차수 공매실시 전까지 전회차 최저공매가격 이상으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최종회차 유찰시는 최종회차 이상 금액으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 낙찰자는 당사가 정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낙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시 입찰보증금을 전액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사(신탁재산)에 귀속됩니다. 공매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은 낙찰자 본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타인명의로의 계약체결은 불가합니다. 매매계약체결 이후 잔금납부 전 명의변경이나 계약인수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체결 일정은 사전에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류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온비드에 회원가입 및 실명확인을 위한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입찰기간 내에 온비드에 입찰장을 통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온비드의 장애 및 기타사유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이 연기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초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인감 및 인감증명서(법인은 사용인감계 포함) 1부
  - 입찰서 및 입찰참가서류(당사 소정양식) 1식 / 입찰 참가 자격 확인 및 확약서(예금보험공사 양식) 1부
       (※대리인 입찰참가 시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4) 입찰보증금
  - 입찰기간 내에 온비드에 입찰서를 제출하고 입찰가격의 10%이상을 지정된 예금계좌에 입금하셔야 유효합니다. 입찰결과 유찰자의 입찰보증금과 입찰 후 개찰일시 전 공매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지정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잔금납부일에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매매대금 외에 상기 금액이 추가로 납부되지 않을 경우 매수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 납부 금액은 해당 행정기관 등의 통보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이후에도 행정기관의 착오에 따라 추가로 부과되는 모든 재산세 등 당해세 및 관리비, 각종 부담금 등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5) 제세공과금 : 소유권의 이전과 관계없이 수탁자 명의로 고지된 매매목적물에 대한 당해세(준조세 및 부담금 포함) 및 그 외 제세공과금 및 각종 부(분)담금, 관리비(전기요금 포함)등의 비용은 그 발생일과 관계없이 매수자가 부담하며, 매수자가 해당 매매목적물에 대한 체납당해세(준조세 및 부담금 포함) 및 그 외 제세공과금 및 각종 부(분)담금, 관리비(전기요금 포함) 등의 비용을 완납하고 그 사실 및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 확인이 된 이후, 해당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6) 대금납부 방법 
  -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으로 대체되며, 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매수자가 잔금납입을 지연한 경우 잔금납부일 익일 계약을 해제시키고 위약처리 할 수 있습니다.)
  - 매수인은 매매대금 중 부가가치세 납부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주체로부터 교부받아야 합니다.
  -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귀속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위약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7) 소유권 이전 
  - 입찰일 기준으로 공매물건의 제한권리는 매수자 책임으로 정리하되, 입찰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까지 추가적인 제3자의 권리침해로 인하여 소유권이전이 불가할 시에는 매도자 책임으로 정리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까지 매도자가 정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매도자는 낙찰자가 기납부한 대금을 이자없이 원금만 반환하며 이 경우 낙찰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지상의 건물 또는 지장물에 대하여 매수자는 공매대상물건의 현상 그대로(임대보증금 및 근저당권, 전세권, 유치권, 수분양자 관리 등의 제한물권 일체)를 인수하며, 기존 이해관계자(임차인, 전입자, 시공사, 하도급업체, 용역업체 등)들의 정리(명도,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 등)는 매수자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매수자는 이를 이유로 매도자에게 이의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매도자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별도의 물건수선 및 하자보수 등 부동산관련 하자 및 매도담보책임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과 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공매목적물로 표시되지 않은 물건(시설물, 구조물, 기계, 장치, 건물, 공작물 및 동산 등 일체)과 미등기건축물, 제3자가 시설한 물건 또는 변경사항 등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 명도, 철거, 수거, 인도 책임 및 비용부담은 매수자가 합니다.
  - 공매목적물의 명도(임대차 및 거주자 등 제권리관계), 제한물권 등(유치권, 가압류, 가처분 등) 일체의 법률적, 사실적 제한사항 및 권리관계의 말소는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8) 입찰제한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환가처분을 방해한 사실이 있는 자 
   ② 입찰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있는 자
   ③ 허위명의로 매수를 신청한 자
   ④ 공매집행자의 직무행위를 방해한 자
   ⑤ 채무자 등 민사집행규칙 제59조에 의한 자
   ⑥ 기타 입찰참가가 부적합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자

 9) 유의사항
  - 공매목적물의 소유 및 이용에 따른 각종 인ㆍ허가와 처리사항은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합니다.
  - 매도자의 어떠한 사유로든 계약체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매수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자 없이 원금만 반환합니다.
  - 공매목적물의 안전, 유지관리, 관련법령, 이용상 필요한 시설은 매수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공매목적물의 공부 및 지적부상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또는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입찰자 책임 하에 공부의 열람, 현지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찰자는 공매공고, 기타사항, 입찰참가자 준수수칙, 매매계약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 매매계약서 검인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하며, 신고 등 행정절차의 누락에 따른 과태료 등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거래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매수자는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구청장·군수에게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서 사본을 신탁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매집행은 당사 사정이나 우선수익자의 요청으로 공매 당일 취소될 수 있으니 응찰자는 사전 당사에 입찰실시 여부를 확인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당사에서 별도 입찰 취소 공고는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매도자(당사)는 세법상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10) 특기사항
  - 본 공매목적물 상의 법률적 제한사항(소송, 압류, 경매, 보전처분, 제한물권, 법정지상권, 유치권, 점유자, 임대차 등) 중 당사가 법률상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공매공고 이후 발생하는 경우 포함) 제한사항이 존재할 경우, 매수인이 이를 납부하고, 납부 관련 증빙을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건 공매는 위 위탁자 겸 채무자와 당사간 신탁계약에 의거 우선수익자인 파산자 주식회사 진흥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환가처분 요청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실관련자는 본 건 공매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부실관련자는 이에 대한 위반사실이 발견될 경우 낙찰 또는 매매계약은 취소되고 입찰보증금(계약시 계약금)은 당사에 귀속되며, 소유권 이전 이후 발생한 자산운용수익 및 제3자 양도 시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당사에 지급하는 조건이니 입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실관련자란 ① 부실금융기관 등의 전직·현직 임직원, ②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③ 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 「상법」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및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주요주주를 포함함)를 뜻하는 것으로써,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낙찰 또는 매매계약은 취소 또는 해제되고 매수인이 기 납입한 입찰보증금 및 계약금은 당사에 귀속되며, 소유권이전 이후 발생한 자산운용수익 및 제3자 양도시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당사에 지급하는 조건이니 입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실관련자는 부실금융기관 등의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정된 것이 아님을 유의
  * 부실금융기관 등이란 해당 부동산의 우선수익자인 파산재단 진흥저축은행을 포함하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모든 부실금융회사를 말한다. 
  * 부실관련자 해당 여부는 입찰 전에 파산재단 진흥저축은행(02-3455-0808)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실관련자 해당 여부를 사전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매수자가 부담함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참가자는 부실관련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입찰참가자격 확인 및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매수자(낙찰자)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의 부실관련자(이하 부실관련자)에 해당되어 공매부동산의 우선수익자가 잔금완납 전에 매매계약(낙찰 또는 수의계약 등) 취소 또는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매매계약(낙찰)은 취소 또는 해제되며 기 납부한 계약금(입찰보증금)은 당사 신탁재산으로 귀속됩니다.
    ※ 부실관련자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매부동산의 우선수익자(또는 예금보험공사)가 하며, 매도자(당사)는 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매수자(낙찰자)는 부실관련자 해당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매도자에게 잔금 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요청할 수 없고 부실관련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만 잔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매수자(낙찰자)는 이를 이유로 일체의 이의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매매(수의)계약의 잔금 납부일까지 부실관련자 해당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잔금납부일은 부실관련자 해당여부가 확인되어 매수자(낙찰자)에게 통지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로 변경되며 매수자(낙찰자)는 이를 이유로 매도자에게 매매(수의)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매수자는 본 공매 부동산에 존재하는 임대차계약 등 제한권리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입찰하여야 하며(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포함), 매수자는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대보증금은 공매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본 공매 부동산에 체납된 관리비는 매수자 부담으로, 사전에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유권이전시 관리비 납부 확인서를 당사에 제출한 후 소유권이전서류 수령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상가 임차인이 입찰할 경우, 미납된 월임료에서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 전액을 납부한 경우에 입찰 가능합니다.
    ※ 공매관련 세부사항은 당사 홈페이지(http://www.asiatrust.co.kr) 및 예금보험공사 예보공매정보(http://www.kdic.or.kr/k-assets)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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