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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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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지
  • 매각완료
  • 종결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화양동_공매공고안.hwp
▩ 1. 공매 하고자하는 신탁부동산

공매부동산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16-2 4필지 301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16-2 4필지 302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16-2 4필지 303

※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공매진행이 중지될 수 있으니 회차별 진행 여부를 사전에 확인 바라며, 낙찰되어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도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해 매매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매매계약 해지시 보증금은 원금만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각 차수별 공매가 유찰된 경우에는 다음 공매차수 공매실시 전까지 전회차 공매조건 이상으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2. 공매일시 및 차수별 공매금액(단위 : 원, VAT 별도)

차수

공매일시

입찰시간

개찰일시

최저입찰가

301

302

303

7

2025.05.02.

10:00 ~ 17:00

2025.05.07.(10:00)

829,047,960

292,239,406

478,084,324

8

2025.05.08.

10:00 ~ 17:00

2025.05.09.(10:00)

746,200,000

263,100,000

430,300,000

9

2025.05.12.

10:00 ~ 17:00

2025.05.13.(10:00)

671,600,000

236,800,000

387,300,000


▩ 3. 공매 공통사항
  1) 공매장소 :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 / 한국자산관리공사 인터넷자산처분시스템)
  2) 명도책임 :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도 및 명도 책임은 매수자 부담
  3) 낙찰자 선정
   - 입찰의 성립 : 일반경쟁입찰로서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
   - 개찰 :  입찰 종료 익영업일 이후 온비드에서 개찰합니다.
   - 낙찰자 결정 : 최저 공매가격이상 응찰자중 최고가격 응찰자에게 낙찰합니다. 다만, 동일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가격 입찰자간 
     재입찰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4) 입찰서류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온비드에 회원가입 및 실명확인을 위한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입찰기간 내에 온비드에 입찰장을 통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온비드의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이 연기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 입찰기간 내에 온비드에 입찰서를 제출하고 입찰가격의 10% 이상을 지정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유효합니다.
   - [입찰결과에 따른 유찰자의 입찰보증금(낙찰자 선정 후 반환)] 및 [입찰 후 개찰일시 전 공매취소사유 발생에 따른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지정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반환방법 및 시기는 온비드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됨).   
   -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이 됩니다.

▩  4. 제세공과금
   - 매매계약 전후를 불문하고 본 공매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재산세 등 당해세 및 관리비, 각종 부담금 등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며, 본 부담금액은 공매 매각대금과 별도로 추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단, 본 건 잔금 납부일 이전 당사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되는(된) 재산세 등 당해세는 매매대금에서 당사가 납부할 예정입니다.
   - 매매대금외에 상기 금액이 추가로 납부되지 않을 경우 매수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 납부 금액은 해당 행정기관 등의 통보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이후에도 행정기관의 착오에 따라 추가로 부과되는 모든 재산세 등 당해세 및 관리비, 각종 부담금 등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5.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영업일 안에 당사에 방문하여 당사에서 정한 계약서를 사용, 매매계약을 체결(계약자 변경 불가함)하여야 합니다.
- 계약시 입찰보증금을 전액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은 무효가 되며 입찰보증금은 당사로 귀속됩니다.
- 소유권이전 및 인허가 이전과 관련한 등기비용과 책임은 매수자(낙찰자)가 부담합니다.
- 공매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은 낙찰자 본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타인명의로의 계약체결은 불가합니다.
- 대금납부

구 분

금 액

비 고

계약금

낙찰가의 10%

계약일(입찰보증금으로 대체)

잔 금

낙찰가의 90%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6. 소유권 이전
- 입찰일 기준으로 공매물건의 제한권리(가처분, (가)압류, 소송, 임대차현황 및 임대보증금 반환 등)는 매수자 책임으로 정리하되, 입찰일로부터 잔금납부 약정일까지 추가적인 제3자의 권리침해로 인하여 소유권이전이 불가시에는 매도자 책임으로 정리합니다. 단, 잔금납부 약정일까지 매도자가 정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매도자는 낙찰자가 기납부한 대금을 이자없이 원금만 반환하며 이 경우 낙찰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인허가 이전 비용 포함)과 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매수자는 공매물건의 현상 그대로(임대보증금 및 근저당권, 전세권 등의 제한물권 일체) 인수하며 기존 이해관계자들(임차인, 전입자 등)의 정리(명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등) 및 인허가 인수는 매수자 책임으로 처리합니다.
- 공매목적물로 표시되지 않은 물건(건물, 공작물 및 동산 등 일체)과 미등기건축물, 제3자가 시설한 물건 또는 변경사항 등이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명도, 철거, 수거, 인도책임 및 비용부담은 매수자가 합니다.
- 매매목적물 중 매도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이 존재할 경우 매수자가 임대인의 지위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해야 하며, 이는 낙찰대금과는 별도로 매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공매목적물의 명도(임대차 및 거주자 등 제권리관계), 제한물권 등(근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가처분, 불법점유 등) 일체의 법률적, 사실적 제한사항 및 권리관계는 그 발생일과 관계없이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7. 기타사항
- 공매목적물의 소유 및 이용에 따른 각종 인·허가와 처리사항은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매도자의 어떠한 사유로던 계약체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매수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자 없이 원금만 반환합니다.
- 공매목적물의 안전, 유지관리, 관련법령, 이용상 필요한 시설은 매수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 매매목적물의 공부 및 지적부상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또는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입찰자 책임 하에 공부의 열람, 현지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매수자는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거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구청장·군수에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며, 행정절차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는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응찰자는 공매공고, 기타사항,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매매계약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 문의처 : TEL) 02-3490-3727, FAX) 02-3490-3736

2025년  0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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