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 가야위드안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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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6.19 |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26-6외 1필지
상기 부동산은 대출금융기관의 대출금(토지매입 및 공사비 등 사업비)의 채권보존을 위하여 건축주(시행사)인 남부중앙시장㈜와 아시아신탁㈜ 등 사업관계자들이 담보신탁과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담보신탁등기 후 아시아신탁㈜가 소유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상 건축물의 경우, 사용검사승인신청 전이며, 상기 부동산의담보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처분금지가처분으로써 대위등기 후 현재 본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부동산 및 지상건축물의 소유권이전 또는 입주 등 관련사항은 대출금융기관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하는바, 선의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지상건축물의 소유권이전 : 처분금지가처분을 원인으로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바,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 소유권이전이 원인무효가 될 수있으며, 이러한 경우, 기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받을 수 없음. 2. 사용승인 전 입주 :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 입주는 관련법에 의거 불법입주인 동시에 대출금융기관의 동의가 없는 입주는 명도소송이 진행될 수 있음.
※ 상기 유의사항은 남부중앙시장㈜와 수분양자 비상대책위에게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정상화를 위하여 대출금융기관과 아시아신탁㈜는 남부중앙시장㈜와 수분양자 비상대책위에게 진행방안 및 절차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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