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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문곡리
공매공고문(안)-(2).hwp
 1. 공매하고자 하는 신탁부동산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문곡리 110 대 22,439㎡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문곡리 440-10 임야 190㎡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문곡리 440-13 임야 539㎡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문곡리 440-15 임야 5,897㎡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문곡리 440-16 임야 123㎡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문곡리 440-17 임야 1,292㎡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문곡리 440-18 임야 50㎡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문곡리 산233-1 임야 1,240㎡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문곡리 110-3 답 806㎡
  ※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당사 명의로 되어있는 건축허가[세종특별자치시 2021-건축과-신축허가-252]의 건축주 명의는 신탁부동산 소유권이전시 매수자에게 함께 이전함.

 2. 공매일시 및 차수별 공매금액   (단위 : 원, 부가세 없음)

구분

공매일시

최저공매가격

1회차

2023. 4. 11.() 10:00~17:00

29,951,000,000

2회차

2023. 4. 13.() 10:00~17:00

26,956,000,000

3회차

2023. 4. 18.() 10:00~17:00

24,261,000,000

4회차

2023. 4. 20.() 10:00~17:00

21,835,000,000

5회차

2023. 4. 25.() 10:00~17:00

19,652,000,000

6회차

2023. 4. 27.() 10:00~17:00

17,687,000,000

7회차

2023. 5. 02.() 10:00~17:00

17,500,000,000

※ 당사 사정이나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해 공매진행이 중단될 수 있으니 회차별 공매진행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온비드 입찰에서 낙찰되더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해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낙찰 취소시 보증금은 원금만 반환하여 드립니다.
※ 각 차수별 공매가 유찰된 경우에는 다음 차수 공매실시 전까지 전 회차 공매조건 이상으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3. 공매 공통사항
 1) 공매장소 :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 한국자산관리공사 인터넷자산처분시스템)
 2) 공매방식 : 전체 토지 일괄입찰
 3) 명도책임 :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도 및 명도 책임은 매수자 부담
 4) 낙찰자 선정
  - 입찰의 성립 : 일반경쟁입찰로서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
  - 개찰 : 입찰 종료 후 익영업일에 온비드에서 개찰합니다.
  - 낙찰자 결정 : 최저공매가격 이상 응찰자 중 최고가격 응찰자에게 낙찰합니다.                                              
                 다만,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이 동일금액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 제한 대상자
  ① 환가처분을 방해한 사실이 있는 자
  ②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있는 자
  ③ 허위명의로 매수를 신청한 자
  ④ 공매집행자의 직무행위를 방해한 자
  ⑤ 채무자 등 민사집행규칙 59조에 의한 매수금지자, 예금자보호법상 부실관련자 등
  ⑥ 회사 직원, 기타 입찰 참가가 부적당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자
 5) 입찰방법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온비드에 회원가입 및 실명확인을 위한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입찰기간 내에 온비드를 통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온비드의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이 연기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 입찰기간 내에 온비드에 입찰서를 제출하고 입찰가격의 10%이상을 지정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유효합니다.
  - 입찰결과 유찰자의 입찰보증금과 입찰 후 개찰 전 공매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지정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이 됩니다. 
 7) 제세공과금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당해세는 납세의무자 명의에 따라 부담하며, 매도자를 물적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부분이 있을 경우 해당 부분은 매매대금에서 매도자가 부담합니다.
  - 매매계약 체결 전후를 불문하고 본 공매 부동산에 대한 각종 공과금, 미납관리비 등이 있을 경우 매수인은 해당 비용에 대하여 매도자(수탁자)에게 일체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8)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영업일 안에 당사에 방문하여 당사에서 정한 계약서를 사용,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시 입찰보증금을 전액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은 무효가 되며 입찰보증금은 당사로 귀속됩니다.
  - 공매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은 낙찰자 본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타인 명의로의 계약체결은 불가합니다.
  - 대금납부

구 분

금 액

비 고

계약금

낙찰가의 10%

계약일(입찰보증금으로 대체)

잔 금

낙찰가의 90%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9) 소유권 이전
  - 입찰일 기준으로 공매물건의 제한권리(가처분, (가)압류, 소송, 임대차현황 및 임대보증금 반환, 유치권 등)는 매수자 책임으로 정리하되, 입찰일로부터 잔금납부 약정일까지 추가적인 제3자의 권리침해로 인하여 소유권이전이 불가시에는 매도자 책임으로 정리합니다. 단, 잔금납부 약정일까지 매도자가 정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매도자는 낙찰자가 기납부한 대금을 이자없이 원금만 반환하며 이 경우 낙찰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과 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매수자는 공매물건의 현상 그대로(임대보증금 및 근저당권, 전세권, 유치권 등의 제한물권 일체)를 인수하며 기존 이해관계자들(임차인, 전입자, 유치권자 등)의 정리(명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등)는 매수자 책임으로 합니다.
  - 공매목적물로 표시되지 않은 물건(건물, 공작물 및 동산 등 일체)과 미등기건축물, 제3자가 시설한 물건 또는 변경사항 등이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명도, 철거, 수거, 인도책임 및 비용부담은 매수자가 합니다.
  - 당사가 공매목적물을 취득하기 이전에 공매목적물이 온천 및 물놀이시설로 이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물, 기계장비, 폐기물, 오염물질 등이 잔존할 가능성이 있으며, 공매목적물에 있던 건물 2동은 2022년 5월 멸실되었으나 일부 지상구조물 또는 지중구조물이 잔존하거나 폐기물 등이 매립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것들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철거, 수거·반출, 폐기물처리, 오염물질 정화 등은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매수자는 당사에 일체의 청구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매매목적물 중 매도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이 존재할 경우 매수자가 임대인의 지위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해야 하며, 이는 낙찰대금과는 별도로 매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공매목적물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주)종훈건설)가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는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합니다. 
  - 공매목적물의 명도(임대차 및 거주자 등 제권리관계), 제한물권 등(근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가처분, 불법점유, 유치권 등) 일체의 법률적, 사실적 제한사항 및 권리관계는 그 발생일과 관계없이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10) 기타사항 
  - 공매목적물의 소유 및 이용에 따른 각종 인·허가와 처리사항은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합니다.
  - 공매목적물에 대해 매도자 명의로 되어 있는 건축허가(세종특별자치시 2021-건축과-신축허가-252)가 있으며, 매수자는 공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시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함께 신청하여야 합니다. 
  - 공매목적물의 안전, 유지관리, 관련법령, 이용상 필요한 시설은 매수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 매매목적물의 공부 및 지적부상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또는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입찰자 책임 하에 공부의 열람, 현지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매수자는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구청장·군수에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며, 행정절차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는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공매물건에 대한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 응찰자는 공매공고, 기타사항,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매매계약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내용은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TEL) 02-3490-3750, FAX) 02-3490-3773

2023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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