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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및 공매물건

  • 전체
  • 진행중
  • 수의계약가능
  • 계약진행
  • 취소
  • 중지
  • 매각완료
  • 종결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반촌로 192
당진반촌리 공매공고안(8회차)_221227(오타수정).hwp
 1. 공매하고자 하는 신탁부동산(공매목적물)                
   1)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802-3 대 3886㎡
      (도로명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반촌로 192)

   2) 위 지상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8층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지하2층 201.52㎡ 일반음식점
             228.30㎡ 기계실 
             69.03㎡  계단실
     지하1층 498.85㎡ 유흥음식점
     지상1층 270.46㎡ 관광호텔
             179.02㎡ 휴게음식점
         2층 404.02㎡ 관광호텔(10객실)
         3층 404.02㎡ 관광호텔(10객실)
         4층 404.02㎡ 관광호텔(10객실)
         5층 372.70㎡ 관광호텔(9객실)
         6층 341.38㎡ 관광호텔(4객실)
         7층 341.38㎡ 연회장
         8층 341.38㎡ 일반음식점
      옥탑층 60.18㎡ 엘리베이터, 기계실, 물탱크실 
       ※ 상기 신탁부동산은 일괄매각 조건이며, 개별매각은 불가합니다.

 2. 공매회차별 일시 및 금액     (단위 : 원)

차 수

공 매 일 시

공매금액

 

입찰시작

입찰마감

토지

건물

부가세

합계

1

2023.01.10.()

10:00

16:00

4,028,000,000

4,016,000,000

401,600,000

8,445,600,000

2

2023.01.12.()

10:00

16:00

3,626,000,000

3,615,000,000

361,500,000

7,602,500,000

3

2023.01.17.()

10:00

16:00

3,264,000,000

3,254,000,000

325,400,000

6,843,400,000

4

2023.01.19.()

10:00

16:00

2,938,000,000

2,929,000,000

292,900,000

6,159,900,000

5

2023.01.25.()

10:00

16:00

2,645,000,000

2,637,000,000

263,700,000

5,545,700,000

6

2023.01.27.()

10:00

16:00

2,381,000,000

2,374,000,000

237,400,000

4,992,400,000

7

2023.01.31.()

10:00

16:00

2,143,000,000

2,137,000,000

213,700,000

4,493,700,000

8

2023.02.02.()

10:00

16:00

1,929,000,000

1,924,000,000

192,400,000

4,045,400,000 

※ 1. 본 공매물건은 일괄매각 조건이며, 세부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바랍니다.
   2.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공매조건이 변경되거나 공매 중지가 될 수 있습니다.

 3. 공매 공통사항
  1) 공매장소 : 온비드 인터넷홈페이지(www.onbid.or.kr, 한국자산관리공사 인터넷자산처분시스템)
  2) 명도책임 : 공매목적물에 대한 인도 및 명도(임대차 포함 등), 각종 권리 등의 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3)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입찰의 성립 : 일반경쟁입찰로써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 (단독입찰도 가능)
     - 개       찰 : 각 회차별 입찰기간 종료 다음일에 온비드에서 개찰합니다.
     - 낙찰자 결정 : 최저공매가격이상 응찰자중 최고가격 응찰자에게 낙찰합니다. 단,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수 의 계 약 : 각 차수별 공매가 유찰된 경우, 다음 차수 공매실시 전일까지 전회차 최저공매가격 이상으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최종회차 유찰시는 최종회차 이상 금액으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 약 체 결 : 계약체결은 당사 지하1층 입찰실에서 진행되며, 낙찰자는 당사가 정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낙찰일 익영업일까지 계약을 체결(계약자 변경 불가함)하여야 합니다. 계약시 입찰보증금을 전액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사(신탁재산)에 귀속됩니다. 공매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은 낙찰자 본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타인명의로의 계약체결은 불가합니다. 매매계약체결 이후 잔금납부 전 명의변경이나 계약인수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계약시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인감 및 인감증명서(법인은 사용인감계 포함)을 지참하시고, 계약체결 일정은 사전에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서류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온비드에 회원가입 및 실명확인을 위한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입찰기간 내에 온비드에 입찰장을 통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온비드의 장애 및 기타사유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이 연기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 입찰기간 내에 온비드에 입찰서를 제출하고 입찰가격의 10%이상을 지정된 예금계좌에 입금하셔야 유효합니다.
     - 입찰결과 유찰자의 입찰보증금과 입찰 후 개찰일시 전 공매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지정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이 됩니다.
  6) 제세공과금
     - 소유권의 이전과 관계없이 잔금납부 약정일 이전에 수탁자 명의로 고지된 공매목적물에 대한 당해세(소유자기준 부담금, 준조세 포함)만 매도자가 부담하며, 그 외 제세공과금 및 각종 부(분)담금, 관리비(전기요금 포함)등의 비용은 그 발생일과 관계없이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공매가격이 부가가치세 별도일 경우 부가가치세는 잔금납부일에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매매대금 외에 상기 금액이 추가로 납부되지 않을 경우 매수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 납부 금액은 해당 행정기관 등의 통보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이후에도 행정기관의 착오에 따라 추가로 부과되는 모든 재산세 등 당해세 및 관리비, 각종 부담금 등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7) 대금납부 방법 
     -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으로 대체되며, 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매수인은 매매대금 중 부가가치세 납부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주체로부터 교부받아야 합니다.
     -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귀속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위약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8) 소유권 이전 
     - 입찰일 기준으로 공매물건의 제한권리는 매수자(낙찰자) 책임으로 정리하되, 입찰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까지 추가적인 제3자의 권리침해로 인하여 소유권이전이 불가할 시에는 매도자 책임으로 정리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까지 매도자가 정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매도자는 매수자(낙찰자)가 기 납부한 대금을 이자없이 원금만 반환하며 이 경우 매수자(낙찰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매수자는 지상의 건물 또는 지장물에 대하여 공매대상물건의 현상 그대로(임대보증금 및 근저당권, 전세권, 유치권, 수분양자권리 등의 제한물건 일체)를 인수하고, 기존 이해관계자(임차인, 전입자 등)들의 정리(명도,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 등)는 매수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매수자는 이를 이유로 매도자에게 이의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매도자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별도의 물건수선 및 하자보수 등 부동산관련 하자 및 매도담보책임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비용과 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공매목적물로 표시되지 않은 물건(시설물, 구조물, 기계, 장치, 건물, 공작물 및 동산 등 일체)과 미등기건축물, 제3자가 시설한 물건 또는 변경사항 등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 명도, 철거, 수거, 인도 책임 및 비용부담은 매수자가 합니다.
     - 매매계약 체결시까지 공매부동산에 대한 제한물권(유치권, 가처분, 가압류, 근저당, 전세권, 지상권, 압류, 불법점유 등)의 말소 등 모든 법률적 ? 사실적 제한사항 및 권리관계의 말소는 매수자(낙찰자)가 인지하고 매수자(낙찰자) 부담으로 처리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지 관련 제한사항은 입찰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 매매계약 후 잔금납부일 사이에 제한권리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매수자가 잔금납입을 지연한 경우 잔금납부일 익일에 계약을 해제시키고 위약처리 합니다.
  9) 입찰참가제한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을 하고자 하는 자의 공매참가, 최고가격 입찰자의 결정 또는 매수인의 매수대금납부를 방해한 사실이 있는 자 
       ② 공매에 있어 부당하게 가격을 하락시킬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이 있는 자
       ③ 허위명의로 매수신청한 사실이 있는 자  
       ④ 공매집행자의 직무행위를 방해한 자
       ⑤ 채무자 등 민사집행규칙 제59조에 의한 매수금지자,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에 의한 부실관련자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자. 단 채무자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법원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회사 직원이나 기타 입찰참가가 부적당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자
  10) 유의사항
     - 공매목적물의 소유 및 이용에 따른 각종 인?허가와 처리사항은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합니다. 
     - 매도자의 어떠한 사유로든 계약체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매수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자 없이 원금만 반환합니다.
     - 공매목적물의 안전, 유지관리, 관련법령, 이용상 필요한 시설은 매수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공매목적물의 공부 및 지적부상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또는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입찰자 책임 하에 공부의 열람, 현지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매목적물의 명도(임대차 및 거주자 등 제권리관계), 제한물권 등(유치권, 가압류, 가처분 등(이에 한하지 않음)) 일체의 법률적, 사실적 제한사항 및 권리관계의 말소는 매수자가 부담하며, 매도자인 신한자산신탁(주)에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 응찰자는 공매공고, 기타사항, 입찰참가자 준수수칙, 매매계약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온비드에 게재된 공매열람서류 포함)
     -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 매매계약서 검인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하며, 신고 등 행정절차의 누락에 따른 과태료 등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매수자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당해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구청장·군수에게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서 사본을 신탁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매집행은 당사 사정이나 우선수익자의 요청으로 공매 당일 취소될 수 있으니 응찰자는 사전 당사에 입찰실시 여부를 확인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당사에서 별도 입찰 취소 공고는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1) 특기사항
     - 본 공매목적물 상의 법률적 제한사항(소송, 압류, 경매, 보전처분, 제한물권, 법정지상권, 유치권, 점유자, 임대차 등) 중 당사가 법률상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공매공고 이후 발생하는 경우 포함) 제한사항이 존재할 경우, 당사는 매수인이 납부할 매매대금을 재원으로 이를 납부할 예정인 바, 당사와 매수인은 그 제한상태대로 본계약 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당사가 제한사항을 해소할 때까지 이를 수인하여야 합니다. 
     - 본 건 공매는 위 위탁자 겸 채무자와 당사간 신탁계약에 의거 우선수익자인 주식회사 지앤비에이엠씨대부의 요청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의 부실관련자(부실금융기관등의 주주 및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부실금융기관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주주를 포함한다))는 본 건 공매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위반사실이 발견될 경우 낙찰 또는 매매계약은 취소되고 입찰보증금(매매계약 체결시 계약금)은 매도자에게 귀속되며, 소유권 이전 이후 발생한 자산운용수익 및 제3자 양도 시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조건이니 입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매수자(낙찰자)는 매매계약 체결시 “입찰참가자격 확인 및 이행각서”를 인감날인하여 매도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매수자(낙찰자)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의 부실관련자(이하 부실관련자)에 해당되어 공매부동산의 우선수익자가 잔금완납 전에 매매계약(낙찰 또는 수의계약 등) 취소 또는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매매계약(낙찰)은 취소 또는 해제되며 기 납부한 계약금(입찰보증금)은 당사 신탁재산으로 귀속됩니다.
        ※ 부실관련자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매부동산의 우선수익자가 하며, 매도자(당사)는 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매수자(낙찰자)는 부실관련자 해당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매도자에게 잔금 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요청할 수 없고 부실관련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만 잔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매수자(낙찰자)는 이를 이유로 일체의 이의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매매(수의)계약의 잔금 납부일까지 부실관련자 해당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잔금납부일은 부실관련자 해당여부가 확인되어 매수자(낙찰자)에게 통지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로 변경되며 매수자(낙찰자)는 이를 이유로 매도자에게 매매(수의)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매수자는 본 공매 부동산에 존재하는 제한권리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매수자는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공매관련 세부사항은 당사 홈페이지(https://www.shinhantrust.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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