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매하고자 하는 신탁부동산
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546-43 외 32필지 토지
▩ 2. 공매일시 및 최저공매가격 (단위 : 원 , VAT 없음)
차수 | 공 매 일 시 | 공 매 예 정 가 격 |
1차 | 2022. 11. 29.(화) 11:00~16:00 | 1,762,162,000 |
2차 | 2022. 12. 01.(목) 11:00~16:00 | 1,585,946,000 |
3차 | 2022. 12. 06.(화) 11:00~16:00 | 1,427,352,000 |
4차 | 2022. 12. 08.(목) 11:00~16:00 | 1,284,617,000 |
5차 | 2022. 12. 13.(화) 11:00~16:00 | 1,156,156,000 |
6차 | 2022. 12. 15.(목) 11:00~16:00 | 1,040,541,000 |
7차 | 2022. 12. 20.(화) 11:00~16:00 | 936,487,000 |
8차 | 2022. 12. 22.(목) 11:00~16:00 | 842,839,000 |
9차 | 2022. 12. 27.(화) 11:00~16:00 | 792,973,000 |
▩ 3. 공매사항
2) 명도책임 :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도 및 명도 책임은 매수자 부담
3) 공매방법
- 입찰자 경합시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의 성립 : 일반경쟁입찰로서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단독입찰도 가능).
- 낙찰자 결정 : 공매예정가격이상 응찰자중 최고가격 응찰자에게 낙찰합니다. 다만, 동일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들만을 상대로 최고가 입찰금액을 최저공매가격으로 재입찰을 즉석에서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신탁(공매)부동산은 일괄매각만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 제한 대상자
① 환가처분을 방해한 사실이 있는 자
② 입찰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있는 자
③ 허위명의로 매수를 신청한 자
④ 공매집행자의 직무행위를 방해한 자
⑤ 채무자 등 민사집행규칙 59조에 의한 매수금지자, 예금자보호법상 부실관련자 등
⑥ 기타 입찰참가가 부적당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자
4) 입찰서류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온비드에 회원가입 및 실명확인을 위한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입찰기간 내에 온비드에 입찰장을 통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온비드의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이 연기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 입찰기간 내에 온비드에 입찰서를 제출하고 입찰가격의 10%이상을 지정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유효합니다.
- 입찰결과 유찰자의 입찰보증금과 입찰 후 개찰일시 전 공매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지정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이 됩니다.
6) 제세공과금
- 소유권 이전과 관계없이 잔금납부일 이전에 수탁자 명의로 고지된 매매목적물에 대한 당해세 (준조세 포함)만 매도자가 부담하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 각종 부담등의 비용은 그 발생일과 관계없이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입찰금액은 VAT별도이며, VAT는 잔금납부일에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 낙찰자는 당사가 정한 계약서에 의하여 낙찰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당사에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시 입찰보증금을 전액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합니다.
- 대금 납부기한
구 분 | 금 액 | 비 고 |
계약금 | 낙찰가액의 10% | 계약일(입찰보증금으로 대체) |
잔 금 | 낙찰가액의 90%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8) 소유권 이전
- 공매물건에 대한 제한권리 등은 낙찰과 별도로 매수자가 확인하고 매수자 책임으로 정리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매매계약후 잔금납부일까지 공매목적물에 제한권리 설정 등 소유권이전에 제한을 가하는 권리가 설정된 경우에는 잔금납부시까지 매도자 책임으로 정리하되, 잔금납부기한까지 매도자가 말소하지 못하여 매수자의 계약해제 요구가 있을 경우 그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매도자앞 기 납부된 매매대금은 이자없이 원금만 반환합니다.
- 매매계약후 잔금납부일 사이에 제한권리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매수자가 잔금납입을 지연할 경우 잔금납부일 익일 계약을 해제시키고 위약처리합니다.
-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과 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매수자는 공매물건의 현상 그대로를 인수하여야 합니다.
- 공매목적물로 표시되지 않은 물건(건물, 공작물 및 동산등 일체)과 제3자가 시설한 지상물건 등이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명도, 철거, 수거, 인도 책임 및 비용은 매수자가 합니다.
9) 기타사항
- 공매실시후 유찰된 경우 다음 처분공고 전까지 직전 처분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 매매목적물의 공부 및 지적공부상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또는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입찰자 책임하에 공부의 열람, 현지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매수자는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당해 토지 및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ㆍ 구청장ㆍ군수에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 2에 의한 “부실관련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입찰참가자격 확인 및 이행 각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부실관련자[부실금융회사등의 전직·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부실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 「상법」제401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주주를 포함한다)]는 본건 공매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낙찰 및 매매계약은 취소 또는 해제되고 입찰보증금(계약시 계약금)은 당사에 귀속되며, 소유권 이전 이후 발생한 자산운용수익 및 제3자 양도 시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당사에 지급하는 조건이니 입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매수자)가 부실관련자임이 확인되어 우선수익자(또는 예금보험공사)가 낙찰 취소 또는 매매계약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당사는 대금완납 전까지 낙찰 취소 또는 매매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낙찰자(매수자)는 당사에게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낙찰취소 또는 매매계약 해제되는 경우, 기 납입한 입찰보증금(계약금)은 당사에 귀속되며, 낙찰자(매수자)는 당사에 반환 청구 할 수 없습니다.
- 매수자(낙찰자)는 부실관련자에 해당되지 않음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매매계약상 잔금 납부기한 도래 전에 매도자에게 대금 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 요청을 할 수 없으며, 이에 관하여 매수자(낙찰자)는 당사에 일체의 이의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실관련자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및 결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매대상 부동산의 우선수익자(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실시합니다.
- 본 공매집행은 당사 사정이나 우선수익자의 요청으로 공매 당일 취소될 수 있으니 응찰자는 사전 당사에 입찰실시 여부를 확인한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입찰 취소 공고는 하지 않습니다.
- 공매물건에 대한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 응찰자는 공매공고, 기타사항,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매매계약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상의 물건내역과 공부상의 물건내역이 상이할 경우 공부상 면적을 우선합니다.
▩ 4. 특기사항
- 공매물건 관련내용은 당사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의하며, 동 규칙 및 매매계약서, 공매물건의 부동산목록 내역은 당사에 비치하는 것으로 갈음하오니 사전에 반드시 열람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TEL) (02)3490-5916 / FAX) 02-3490-37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