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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및 공매물건

  • 전체
  • 진행중
  • 수의계약가능
  • 계약진행
  • 취소
  • 중지
  • 매각완료
  • 종결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 650-4
공매공고(안)_서서타워_김포새마을금고.hwp
▩ 1. 공매하고자 하는 신탁부동산

소 재 지

호 수

비 고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 650-4

108호 외 5

(별지 참조)

공매부동산

(호실별 개별 매각 조건)

- 본 공매물건은 공매부동산Ⅰ은 호실별 개별 매각 조건이며 세부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공매진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2. 공매일시 및 차수별 공매금액    (단위 : 원, VAT별도)

차수

공 매 일 시

최저공매가격

1

2022. 11. 14.()

10:00 ~ 17:00

별지 참조

2

2022. 11. 16.()

10:00 ~ 17:00

3

2022. 11. 18.()

10:00 ~ 17:00

4

2022. 11. 22.()

10:00 ~ 17:00

5

2022. 11. 24.()

10:00 ~ 17:00

6

2022. 11. 28.()

10:00 ~ 17:00

7

2022. 11. 30.()

10:00 ~ 17:00


▩ 3. 공매 공통사항
  1) 공매장소 :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 / 한국자산관리공사 인터넷자산처분시스템)
  2) 명도책임 : 공매목적물에 대한 인도 및 명도 책임은 매수자 부담임.
  3) 낙찰자 선정
   - 입찰의 성립 : 일반경쟁입찰로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
   - 개찰 : 입찰 종료 익영업일 이후 온비드에서 개찰합니다.
   - 낙찰자 결정
   최저공매가격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에게 낙찰합니다. 다만,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별도 소정의 절차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입찰방법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온비드에 회원가입 및 실명확인을 위한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입찰기간 내에 온비드를 통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온비드의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이 연기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 입찰기간 내에 온비드에 입찰서를 제출하고 입찰가격의 10% 이상을 지정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유효합니다.
   - [입찰결과에 따른 유찰자의 입찰보증금(낙찰자 선정 후 반환)] 및 [입찰 후 개찰일시 전 공매취소사유 발생에 따른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지정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반환방법 및 시기는 온비드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됨).
   -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이 됩니다.
  6)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 낙찰자는 당사가 정한 계약서로 낙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당사 지정 장소에서 매매계약을 체결(낙찰자 변경불가)하여야 하며, 계약시 입찰보증금을 전액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 입찰서류
    가.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나. 인감 및 인감증명서(법인은 사용인감계 포함 1부.
    ※ 대리인이 입찰참가 신청시에는 인감(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금납부(계약체결일로부터 40일 이내 완납)

구 분

금 액

납 부 일

계 약 금

낙찰가의 10%

계약일(입찰보증금으로 대체)

잔 금

낙찰가의 90%

계약체결일로부터 40일 이내

  7) 제세공과금
   - 공매목적물에 대한 각종 분·부담금, 제세공과금, 미납관리비 등 일체의 비용은 계약 체결 전·후의 발생여부를 불문하고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단, 매도자(수탁자, 이하 같음)를 납세자로 하여 부과(고지)된 당해세만 매도자가 부담합니다.
   - 매도자는 매수자의 잔금납부시까지 상기 제세공과금 납부 등 이행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을 매수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매수자의 미납 등으로 인하여 문제 발생시 해당 손해 일체(등기서류교부 지연 등)는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8) 소유권 이전
   - 입찰일 기준으로 공매물건의 제한권리는 매수자 책임으로 정리(또는 매수자 부담으로 인수)하되, 입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일까지 추가적인 제3자의 권리침해로 인하여 소유권이전이 불가할 시에는 매도자 책임으로 정리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매도자가 정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매도자는 낙찰자가 기납부한 대금을 이자없이 원금만 반환하며 이 경우 낙찰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공매목적물의 명도(임대차 및 거주자 등 제권리관계), 제한물권 등(유치권, 가압류, 가처분 등), 미납관리비 및 각종부담금 납부 등 일체의 법률적, 사실적 제한사항 및 권리관계의 말소는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공매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과 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매수자는 공매물건의 현상 그대로(임대보증금 및 근저당권, 전세권 등의 제한물건 일체)를 인수하며, 기존 이해관계자(임차인, 전입자 등)들의 정리(명도,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 등)는 매수자 책임으로 합니다. 또한 매도자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별도의 건물수선 및 하자보수 등 부동산 관련 하자 및 매도담보책임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 매매목적물 중 매도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이 존재할 경우 매수자가 임대인의 지위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해야하며, 이는 낙찰대금과는 별도로 매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공매목적물로 표시되지 않은 물건(건물, 공작물 및 동산 등 일체)과 제3자가 시설한 물건 또는 변경사항 등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 명도, 철거, 수거, 인도 책임 및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매매계약 체결시까지 공매부동산에 대한 제한물권의 말소 등 모든 법률적, 사실적 제한사항 및 권리관계의 말소는 매수자(낙찰자)가 인지하고 매수자(낙찰자) 부담으로 처리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매매목적물 관련 제한사항은 입찰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참가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 입찰을 하고자 하는 자의 공매참가, 최고가격 입찰차의 결정 또는 매수인의 매수 대금납부를 방해한 사실이 있는 자
   - 공매에 있어 부당하게 가격을 하락시킬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이 있는 자
   - 허위 명의로 매수 신청한 사실이 있는 자
   - 공매집행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 채무자 등 민사집행규칙 제59조에 의한 매수금지자,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 2에 의한 부실관련자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자
   - 회사직원이나 기타 입찰참가가 부적당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자
  10) 기타사항
   - 공매목적물의 소유 및 이용에 따른 각종 인?허가와 처리사항은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합니다. 
   - 매도자의 어떠한 사유로든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및 낙찰되어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도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해 매매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매매계약 해지시 보증금은 원금만을 반환하며 이 경우 낙찰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공매목적물의 안전, 유지관리, 관련법령, 이용상 필요한 시설은 매수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공매목적물의 공부 및 지적부상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또는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입찰자(매수자) 책임 하에 공부의 열람, 현지답사 등으로 물건을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찰자는 공매공고, 주의사항,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매매계약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수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당해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동산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며(그 외 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해당 조치를 매수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진행하여야 함), 신고서 사본을 신탁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매도자는 매수자의 요청에 따라 당사자로서 이에 협조하며, 신고지연 등에 따른 손해[매도자 손해 포함]는 매수자가 일체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공매집행은 당사 사정이나 우선수익자의 요청으로 공매 당일 취소될 수 있으니, 응찰자는 사전 당사에 입찰실시 여부를 문의하여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입찰 취소 공고는 하지 않습니다.

※ 각 차수별 공매가 유찰된 경우에는 다음 공매차수 공매실시 전까지 전회차 공매조건 이상으로 당사에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02-3490-5865, FAX : 02-3490-3773, Homepage : www.asiatrust.co.kr

2022년   1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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