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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및 공매물건

  • 전체
  • 진행중
  • 수의계약가능
  • 계약진행
  • 취소
  • 중지
  • 매각완료
  • 종결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002-2 마전예뜰채 제101동 101호 등 127개호
공매공고(안)_시작가 변경 및 회차 연장.hwp
▩ 1. 공매하고자 하는 신탁부동산 [일괄매각 조건]

세부목록 <별지> 참고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002-2 마전예뜰채 제101101호 등 127개호 (일괄매각)

※ 상기 공매 부동산 중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002-2 마전예뜰채 제 101동 106호 1개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청구 소송 및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등의 소송 및 제한권리사항이 경료 되어 있으며 입찰일로부터 잔금납부일 까지 매수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정리 및 말소(종국적인 소취하 및 보전처분해제 등) 해야 합니다.

▩ 2. 차수별 공매일시 및 공매금액  (단위 : 원, VAT별도, 일괄매각)

차 수

공 매 일 시

최 저 입 찰 가

1

2022.11.07. 10:00~12:00

23,823,800,000

2

2022.11.10. 10:00~12:00

21,322,300,000

3

2022.11.14. 10:00~12:00

19,083,460,000

4

2022.11.17. 10:00~12:00

17,079,700,000

5

2022.11.21. 10:00~12:00

15,286,330,000

6

2022.11.24. 10:00~12:00

13,681,260,000

7

2022.11.28. 10:00~12:00

12,244,730,000

8

2022.12.01. 10:00~12:00

10,959,030,000

9

2022.12.05. 10:00~12:00

10,000,000,000

※ 1.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공매일 이전에 본 공매가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유찰될 경우 차회차 공매예정가격은 전회차 대비 약 10% 차감됩니다.
   3. 상기 공매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부가가치세는 잔금 납부 시 별도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3. 공매 공통사항
  1) 공매장소 :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 한국자산관리공사 인터넷자산처분시스템)
  2) 명도책임 :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도 및 명도 책임은 매수자 부담
  3) 낙찰자 선정
   - 입찰의 성립 : 일반경쟁입찰로서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
   - 개찰 : 입찰 종료 후 익일에 온비드에서 개찰합니다.
   - 낙찰자 결정 : 최저공매가격이상 응찰자중 최고가격 응찰자에게 낙찰합니다. 다만, 동일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에 의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 제한 대상자
    ① 환가처분을 방해한 사실이 있는 자
    ②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있는 자
    ③ 허위명의로 매수를 신청한 자
    ④ 공매집행자의 직무행위를 방해한 자
    ⑤ 채무자 등 민사집행규칙 59조에 의한 매수금지자, 예금자보호법상 부실관련자 등
    ⑥ 회사 직원, 기타 입찰참가가 부적당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자
  4) 입찰방법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온비드에 회원가입 및 실명확인을 위한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입찰기간 내에 온비드를 통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온비드의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이 연기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 입찰기간 내에 온비드에 입찰서를 제출하고 입찰가격의 10%이상을 지정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유효합니다.
   - 입찰결과 유찰자의 입찰보증금과 입찰 후 개찰일시 전 공매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정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이 됩니다. 
  6) 제세공과금 : 공매목적물에 대한 각종 부담금, 제세공과금, 미납관리비 등 일체의 비용은 계약체결 전·후의 발생여부를 불문하고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단, 매도자를 납세자로 하여 부과된 재산세 등 당해세는 매도자가 부담합니다.
  7)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 낙찰자는 당사가 정한 계약서에 의하여 낙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계약자 변경 불가함)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입찰보증금을 전액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매도자에게 귀속합니다.
      가.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나. 인감 및 인감증명서(법인은 사용인감계 포함) 1부.
     ※ 대리인이 입찰참가 신청 시에는 인감(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은 당사 지하1층 입찰실에서 진행되며, 계약체결을 위한 당사 방문 시 담당자에게 방문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 후 관계법령에 의거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낙찰은 무효로 하고 계약보증금은 반환하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대금납부

구 분

금 액

비 고

계약금

낙찰가의 10%

계약일(입찰보증금으로 대체)

잔 금

낙찰가의 90%

계약체결일로부터 45 이내

  8) 소유권 이전
   - 본 건 공매물건과 관련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청구의 소와 다수의 제한권리가 존재하며, 매수자의 책임으로 상기 소송 등을 정리(종국적인 소취하 및 보전처분해제 등)하여야 합니다. 매수자가 잔금납부 약정일 까지 기존 및 추가로 접수된 모든 소송 및 제한권리 등을 정리하지 못할 시 매수자의 귀책으로 매매계약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매도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경우 매수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매 목적물의 명도(임대차 및 거주자 등 제권리관계), 제한물권 등(유치권, 가압류, 가처분 등), 미납관리비 및 각종부담금 납부 등 일체의 법률적, 사실적 제한사항 및 권리관계의 말소는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매수자는 제한권리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고 제한권리사항 미확인을 항변사유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과 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매수자는 공매물건의 현상 그대로(임대보증금 및 근저당권, 전세권 등의 제한물건 일체)를 인수하며, 기존 이해관계자들(임차인, 전입자 등)의 정리는 매수자 책임으로 합니다. 당사는 공매물건을 현상 그대로 인도함으로써 모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합니다.
   - 공매목적물로 표시되지 않은 물건(건물, 공작물 및 동산 등 일체)과 미등기건축물, 제3자가 시설한 물건 또는 변경사항 등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 명도, 철거, 수거, 인도 책임 및 비용부담은 매수자가 합니다.
  9) 소송 및 제한권리사항의 부담
   - 매수자는 소유권 이전과 관계없이 입찰일로부터 잔금납부일 까지 당사에 접수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 청구의 소(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34685) 소송 및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2카단103027)을 매수자의 책임으로 정리 및 말소(종국적인 소취하 및 보전처분해제 등) 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사가 원고로 진행 중인 첨부1의 제소 소송들에 대하여 매수자가 원고의 지위를 승계 받아 매수자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상기 기재된 사건은 공매공고 현재일 기준이며 이후 추가로 접수되는 소송 및 제한권리사항에 대해서도 매수자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입찰 전 충분한 사전확인 요망)
   - 위 소송 및 제한권리사항의 부담 내용 및 상기 기재된 사건 이외에도 입찰일로부터 잔금납부일전 까지 추가로 소송 및 제한권리 등이 접수 될 수 있음을 응찰자는 충분히 인지하고 응찰하여야 하며 해당 소송 및 제한권리 부담으로 낙찰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이에 대하여 신한자산신탁(주)에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10) 기타사항
   - 공매목적물의 소유 및 이용에 따른 각종 인?허가와 처리사항은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합니다. 
   - 공매목적물의 안전, 유지관리, 관련법령, 이용상 필요한 시설은 매수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 매매목적물의 공부 및 지적부상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또는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입찰자 책임 하에 공부의 열람, 현지답사 등으로 물건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찰자는 공매공고, 기타사항,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매매계약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온비드에 게재된 공매열람서류 포함)
   - 공매목적물의 명도(임대차 및 거주자 등 제권리관계), 제한물권 등(근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가처분, 불법점유 등) 일체의 법률적, 사실적 제한사항 및 권리관계는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매각부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등(관리비 및 공과금 등포함)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매수자는 거래계약 체결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구청장·군수에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하며, 신고서 사본을 신탁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매집행은 당사 사정이나 우선수익자의 요청으로 공매 당일 취소될 수 있으니 응찰자는 사전 당사에 입찰실시 여부를 확인한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입찰 취소 공고는 하지 않습니다.
   - 매수자는 매매계약서 검인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체납조세로 인하여 매매계약서 검인이나 등기접수가 거부되는 경우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 각 차수별 공매가 유찰된 경우에는 다음 공매차수 공매실시 전까지 전회차 공매조건 이상으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02-3490-3763   FAX : 02-3490-3796

2022년  10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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