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 · 회사소개
  • · 윤리강령
  • · 경영공시
  • · 오시는길
  • · 회사소식
  • · 채용안내

신탁업무안내

  • · 부동산신탁이란
  • · 토지신탁
  • · 관리형토지신탁
  • · 담보신탁
  • · 분양관리신탁
  • · 관리신탁
  • · 처분신탁
  • · 대리사무
  • · 컨설팅
  • · 신한부동산 밸류플러스

사업정보

  • · 매각 및 공매물건
  • · 분양물건

부동산정보

  • · 부동산뉴스
  • · 부동산계산기
  • · 부동산 관련정보 조회

고객지원

  • · 자주묻는 질문
  • · 일대일 상담
SITEMAP
  • 회사소개
  • 신탁업무안내
    • 부동산신탁이란
    • 토지신탁
    • 관리형토지신탁
    • 담보신탁
    • 분양관리신탁
    • 관리신탁
    • 처분신탁
    • 대리사무
    • 컨설팅
    • 신한부동산 밸류플러스
  • 사업정보
    • 매각 및 공매물건
    • 분양물건
  • 부동산정보
    • 부동산뉴스
    • 재테크정보
    • 부동산계산기
    • 부동산 관련기관
  • 고객지원
    • 자주묻는 질문
    • 일대일 상담
  • 사업정보
  • 매각 및 공매물건

사업정보

  • 매각 및 공매물건
  • 분양물건

매각 및 공매물건

  • 전체
  • 진행중
  • 수의계약가능
  • 계약진행
  • 취소
  • 중지
  • 매각완료
  • 종결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90-1, 2001호 외 근린생활시설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90-1, 2001호 외 근린생활시설.hwp
 1. 공매하고자 하는 신탁부동산

소 재 지

호 수

내 역

면적

대지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90-1 씨유멀티플렉스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성안로 13

2001~ 2139-5

(101개호)

세부내역 별지 참조

 - 본 공매목적물은 일괄매각 조건으로 세부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선수익자(대출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공매진행이 중지(취소)될 수 있습니다.

 2. 공매일시 및 차수별 공매금액       (단위 : 원)

공 매 일 시

최저공매가격

차수

토지

건물

VAT

2023. 05. 10.()

10:00~10:30

1

2,600,975,000

7,802,925,000

780,292,500

11,184,192,500

2023. 05. 12.()

10:00~10:30

2

2,340,878,000

7,022,633,000

702,263,300

10,065,774,300

2023. 05. 16.()

10:00~10:30

3

2,106,791,000

6,320,370,000

632,037,000

9,059,198,000

2023. 05. 18.()

10:00~10:30

4

1,896,112,000

5,688,333,000

568,833,300

8,153,278,300

2023. 05. 22.()

10:00~10:30

5

1,706,501,000

5,119,500,000

511,950,000

7,337,951,000

2023. 05. 24.()

10:00~10:30

6

1,535,851,000

4,607,550,000

460,755,000

6,604,156,000

2023. 05. 26.()

10:00~10:30

7

1,402,500,000

4,207,500,000

420,750,000

6,030,750,000

 - 공매가격은 부가가치세(VAT)를 합산한 가격이며, 토지 및 건물의 가액비율(25% : 75%)은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해당 기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잔금납부시까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정정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시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한 공매가격으로 입찰가능하며, 이 경우 잔금납부시 부가가치세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공매 공통사항
 1) 공매장소 : 당사 지하1층 입찰실(추후 변경 가능) 
 2) 명도책임 : 공매목적물에 대한 인도 및 명도 책임은 매수자 부담입니다.
 3) 낙찰자 선정
 - 입찰의 성립 : 일반경쟁 입찰로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
 - 개찰 : 입찰 종료 후 입찰 장소에서 개찰합니다.
 - 낙찰자 결정
최저공매가격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에게 낙찰합니다. 다만,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별도 소정의 절차(재입찰 등)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 제한 대상자

환가처분을 방해한 사실이 있는자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있는자

허위명의로 매수를 신청한 자

공매집행자의 직무행위를 방해한 자

채무자 등 민사집행규칙 59조에 의한 매수금지자, 예금자보호법상 부실관련자 등

회사 직원, 기타 입찰참가가 부적당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자

 4) 입찰서류
 -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인감 및 인감증명서(법인은 사용인감계 포함) 1부.
 - 입찰서(소정양식) 1부.
  ※ 대리인 입찰참가시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5)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 이상의 현금 또는 금융기관 자기앞수표로 입찰서와 동봉하여 납부합니다(자기앞수표 추심료 별도).
 6)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 낙찰자는 당사가 정한 계약서로 낙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낙찰자 변경불가)하여야 하며, 계약시 입찰보증금을 전액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 대금납부(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완납)

구 분

금 액

납 부 일

계 약 금

낙찰가의 10%

계약일(입찰보증금으로 대체)

잔 금

낙찰가의 90%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7) 제세공과금
 - 공매목적물에 대한 각종 분(부)담금, 제세공과금(인허가 비용), 미납관리비 등 일체의 비용은 매매계약 체결 전·후의 발생여부를 불문하고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단, 매도자(수탁자, 이하 같음)를 납세자로 하여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에 부과된(2차·물적 납세의무지정 및 부과예정·예고·확정 등 포함) 재산세 및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도자가 부담합니다.
 - 단, 매도자는 제세공과금 체납에 따라 경료된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압류등기의 말소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매도자는 매수자의 잔금납부시까지 상기 제세공과금 납부 등 이행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을 매수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매수자의 미납 등으로 인하여 문제 발생시 해당 손해 일체(등기서류교부 지연 등)는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8) 소유권 이전
 - 입찰일 기준으로 공매물건의 제한권리는 매수자 책임으로 정리하되, 입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일까지 추가적인 제3자의 권리침해로 인하여 소유권이전이 불가할 시에는 매도자 책임으로 정리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매도자가 정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매도자는 낙찰자가 기납부한 대금을 이자없이 원금만 반환하며 이 경우 낙찰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공매목적물의 명도(임대차 및 거주자 등 제권리관계), 제한물권 등(유치권, 가압류, 가처분 등), 미납관리비 및 각종부담금 납부 등 일체의 법률적, 사실적 제한사항 및 권리관계의 말소는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공매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과 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매수자는 공매물건의 현상 그대로를 인수하며,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정리는 매수자 책임으로 합니다.
 - 공매목적물로 표시되지 않은 물건(건물, 공작물 및 동산 등 일체)과 제3자가 시설한 물건 또는 변경사항 등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 명도, 철거, 수거, 인도 책임 및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9) 기타사항
 - 공매목적물의 소유 및 이용에 따른 각종 인·허가와 처리사항은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합니다.
 - 공매목적물의 안전, 유지관리, 관련법령, 이용상 필요한 시설은 매수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공매목적물의 공부 및 지적부상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또는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입찰자(매수자) 책임 하에 공부의 열람, 현지답사 등으로 물건을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수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의거 당해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동산 실제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그 외 타 법령 · 조치 등에서 별도로 정하거나 해당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매수자의 책임으로 사전 조치하여야 함). 매도자는 매수자의 요청에 따라 당사자로서 이에 협조하며, 신고지연 등에 따른 손해[매도자 손해 포함]는 매수자가 일체 부담하여야 합니다.

※ 각 차수별 공매가 유찰된 경우에는 다음 공매차수 공매실시 전까지 전회차 공매조건 이상으로 당사에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02-3490-5912, Homepage : www.shinhantrust.kr

2023년 04월   일

개인정보처리방침  ·  고객정보취급방침  ·  신용정보활용체제공시  ·  고정형 영상처리기기 운영 관리방침  ·  금융소비자중심헌장   ·  금융소비자보호 안내   ·  정보교류차단 정책  ·  팝업 공지사항  ·  원격지원 서비스